13. 몰수·추징
TOPIC 134회 / 10년
몰수 (§48)
- 임의적 몰수: 일반 원칙 (몰수할 수 있다)
- 필요적 몰수: 특별 규정 시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대상: ① 범죄 행위에 제공·제공하려 한 물건 ② 범죄로 생긴·취득한 물건 ③ 그 대가
- 제3자 소유물: 몰수 X (예외: 정보 알았던 자)
추징 (§48 ②)
몰수 대상이 소비·은닉·양도되어 몰수 불가능 시 그 가액 추징. 가액 산정 = 행위 시 또는 재판 시 (학설 대립 / 판례는 재판 시).
몰수와 부가형성
몰수는 원칙 부가형 (주형에 부가). 단 행위자에게 유죄판결 안 해도 몰수만 선고 가능 (§49).
📌 대표 출제
2025-12 / 2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