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TOPIC 126회 / 10년
상태범 vs 계속범
- 상태범: 결과 발생 시 범죄 종료 (살인·절도)
- 계속범: 위법 상태 지속 (감금죄·주거침입죄·도주죄) — 위법 상태 지속 중 모든 시간이 범죄 시간
예비죄 (§28)
실행 착수 전 단계. 법률 특별 규정 있는 죄에만 처벌 (살인·강도·내란·외환·국교 등). 미수범보다 가벼운 처벌.
목적범
- 구성요건상 일정 목적 필요한 죄 —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예: 통화위조죄(행사 목적), 무고죄(타인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 강도죄(절취 목적)
- 목적 인식 필요 — 미필적 목적도 가능
📌 대표 출제
2025-6 (계속범) · 2024-15 (목적범) · 2023-13 (예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