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7 · 형법총론

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법률주의구체적 위임소급효 금지유추해석 금지명확성 원칙적정성 원칙행위 시 법률신법 적용형 집행 면제한시법속지주의 §2속인주의 §3

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TOPIC 0714회 / 10년

죄형법정주의 (헌법 §12·§13)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sine lege)". 4파생원칙:

  • 법률주의: 성문법 (관습형법 금지). 위임입법 시 — 구체적 위임 필요 (포괄위임 X)
  • 소급효 금지: 행위 시 법률에 없으면 처벌 X (§1 ①)
  • 유추해석 금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X. 단 유리 유추는 가능
  • 명확성 원칙: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애매한 규정 위헌)
  • 적정성 원칙: 행위와 형벌의 균형 (비례원칙)

형법 §1 (시간적 적용범위)

  • §1 ①: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함 (행위시법주의)
  • §1 ②: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 X 또는 형이 가벼워진 때 → 신법 적용 (경한법 적용)
  • §1 ③: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 X → 형 집행 면제
  • 한시법: 시행 기간 정해진 법률. 폐지 후 추급효 인정 여부 — 학설 대립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2): 대한민국 영역 내 (영토·영해·영공) 모든 사람에게 적용
  • 속인주의 (§3):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 범한 경우
  • 보호주의 (§5·§6): 외국인이 한국 또는 한국 국민에게 죄 범한 경우
  • 세계주의 (§296-2): 인신매매 등 국제범죄
📌 대표 출제
2025-14·17 / 2024-6·14 / 2023-1·18. 매년.

형법총론 전체 단원 (14)

  1. 01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2. 02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3. 0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4. 044. 구성요건·고의·과실
  5. 05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6. 06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7. 07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 088. 부작위범
  9. 09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 10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1111. 결과적 가중범
  12. 12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13. 1313. 몰수·추징
  14. 14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전체 노트 한 페이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