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TOPIC 0714회 / 10년
죄형법정주의 (헌법 §12·§13)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sine lege)". 4파생원칙:
- 법률주의: 성문법 (관습형법 금지). 위임입법 시 — 구체적 위임 필요 (포괄위임 X)
- 소급효 금지: 행위 시 법률에 없으면 처벌 X (§1 ①)
- 유추해석 금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X. 단 유리 유추는 가능
- 명확성 원칙: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애매한 규정 위헌)
- 적정성 원칙: 행위와 형벌의 균형 (비례원칙)
형법 §1 (시간적 적용범위)
- §1 ①: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함 (행위시법주의)
- §1 ②: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 X 또는 형이 가벼워진 때 → 신법 적용 (경한법 적용)
- §1 ③: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 X → 형 집행 면제
- 한시법: 시행 기간 정해진 법률. 폐지 후 추급효 인정 여부 — 학설 대립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2): 대한민국 영역 내 (영토·영해·영공) 모든 사람에게 적용
- 속인주의 (§3):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 범한 경우
- 보호주의 (§5·§6): 외국인이 한국 또는 한국 국민에게 죄 범한 경우
- 세계주의 (§296-2): 인신매매 등 국제범죄
📌 대표 출제
2025-14·17 / 2024-6·14 / 2023-1·18.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