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0 · 형법총론

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조건설 등가설상당인과관계설 판례합법칙적 조건설 다수설·이론위험 창출위험 실현구성요건 보호 범위"상당인과관계설"

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TOPIC 109회 / 10년

인과관계 학설

  • 조건설 (등가설): 결과 발생에 기여한 모든 조건은 동등 — 인과관계 너무 광범위
  • 상당인과관계설 (판례): 사회 통념상 상당한 조건만 인과관계 인정
  • 합법칙적 조건설 (다수설·이론): 조건 +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 (Objektive Zurechnung)

합법칙적 조건이 인정되어도 다음 모두 충족 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

  • 위험 창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 창출
  • 위험 실현: 그 위험이 결과로 실현
  • 구성요건 보호 범위: 결과가 침해된 법규의 보호 범위 내

대법원 판례 입장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 통설로 사용. 단 최근 일부 판결에서 객관적 귀속 이론 수용 경향.

📌 대표 출제
2025-4 / 2024-7.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