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TOPIC 109회 / 10년
인과관계 학설
- 조건설 (등가설): 결과 발생에 기여한 모든 조건은 동등 — 인과관계 너무 광범위
- 상당인과관계설 (판례): 사회 통념상 상당한 조건만 인과관계 인정
- 합법칙적 조건설 (다수설·이론): 조건 +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 (Objektive Zurechnung)
합법칙적 조건이 인정되어도 다음 모두 충족 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
- 위험 창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 창출
- 위험 실현: 그 위험이 결과로 실현
- 구성요건 보호 범위: 결과가 침해된 법규의 보호 범위 내
대법원 판례 입장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 통설로 사용. 단 최근 일부 판결에서 객관적 귀속 이론 수용 경향.
📌 대표 출제
2025-4 / 2024-7.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