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별 바로가기 (15)

  1. 011. 헌법 총론 — 기본이념·기본질서
  2. 022. 헌법개정·헌법보장
  3. 03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4. 044. 인간의 존엄·자유권 (신체·양심·종교·표현)
  5. 05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6. 066. 국회
  7. 077. 대통령·정부
  8. 088. 사법권·법원
  9. 099. 헌법재판소
  10. 10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11. 1111. 지방자치
  12. 12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13. 13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14. 1414. 통치구조 원리·권력분립
  15. 15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Auto Summary Note · 헌법

헌법 자동 단권화

5급 PSAT · 7급 · 법원직 · 경찰간부·8회 200문제 시드·15단원

1. 헌법 총론 — 기본이념·기본질서

헌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 "헌법"이라는 명칭의 성문법전
  • 실질적 의미: 국가의 통치조직·작용 +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 분류: 성문/불문, 경성/연성, 흠정/민정, 국가법인설/법실증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

  • 국민주권 (제1조 2항)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문, 제4조, 제8조 4항)
  • 법치주의 — 형식적 + 실질적
  • 사회국가·복지국가 원리
  • 문화국가 원리 — 제9조
  • 국제평화주의 — 침략전쟁 부인 (제5조)

경제질서 (제119조~)

  • 제119조 1항: 개인·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시장경제)
  • 제119조 2항: 균형있는 국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 가능
  • 혼합경제 — 자유시장 + 사회적 시장경제
📌 출제
"헌법상 경제질서" 매년 출제. 119조 1항·2항 모두 알아야.

2. 헌법개정·헌법보장

헌법개정 절차 (제128~130조)

  1. 발의: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2.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3. 국회 의결: 공고 60일 이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4. 국민투표: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공포: 즉시 대통령 공포 → 시행

한계

  • 제128조 2항: 대통령 임기연장·중임 변경 시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 X (인물 한정 한계)
  • 학설: 헌법 핵심 (자유민주주의·기본권 본질)은 개정 불가 (다수설)

헌법보장

  •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 탄핵제도: 국회 → 헌법재판소
  • 위헌정당해산: 정부 제소 → 헌법재판소
  • 저항권: 학설 인정, 명문 규정 X
  •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 파괴 자유 부정 (정당해산제도)
📌 출제
개정절차는 정확한 숫자(20일·60일·30일·2/3) 헷갈리지 않게.

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기본권 주체

  • 국민: 모든 기본권 향유
  • 외국인: 인간의 권리는 인정 (인간의 존엄·자유·평등 등). 참정권·사회권은 제한
  • 법인: 성질상 가능한 기본권 (재산권·결사·통신·언론·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신체적 자유는 X
  • 태아·사망자: 기본권 주체성 인정 범위 학설 다툼 (헌법재판소는 태아 인정)

기본권 제한 (제37조 2항)

  • 법률유보: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위임명령은 가능)
  • 목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본질적 내용은 불가침
  •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4가지

기본권 구제

  • 청원권 (제26조)
  • 재판청구권 (제27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29조)
  •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0조)
  • 헌법소원 (제111조 1항 5호)
📌 출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매년 1건. "성질상 가능" 기준.

4. 인간의 존엄·자유권 (신체·양심·종교·표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0조)

  • 인격권의 근거
  • 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도출
  •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신체의 자유 (제12조)

  • 죄형법정주의 (제12조 1항·제13조 1항)
  • 적법절차원칙 (제12조 1항·3항)
  • 고문금지·진술거부권 (제12조 2항)
  • 영장주의 (제12조 3항) — 사후영장: 현행범, 장기 3년 이상 형 + 도주·증거인멸 우려
  • 변호인의 조력 (제12조 4항)
  • 구속이유 고지·통지 (제12조 5항)
  • 구속적부심 (제12조 6항)
  • 자백 증거능력 제한 (제12조 7항)
  • 일사부재리 (제13조 1항 후단)
  • 형벌불소급 (제13조 1항 전단·2항)
  • 연좌제 금지 (제13조 3항)

양심의 자유 (제19조)

  • 양심형성·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에 반하는 행위 강제 금지
  • 침묵의 자유 (양심 표명 강제 X)
  • 양심적 병역거부 — 헌재 2018 합헌결정 + 대체복무제 도입

종교의 자유 (제20조)

  • 신앙·종교적 행위·종교적 집회의 자유
  • 국교 부인·정교분리 (제20조 2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 제21조 2항: 허가·검열 금지
  • 제21조 4항: 명예훼손·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 시 책임 (제한 가능)
  • 알권리 — 제21조에서 도출
  • 액세스권 — 제21조에서 도출 (반론보도청구권 등)

통신의 자유 (제18조)

  • 비밀보장
  • 통신비밀보호법 — 감청 영장주의
📌 출제
신체의 자유 매년 출제. 영장주의·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정확히.

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평등권 (제11조)

  • 법앞의 평등 — 절대적 평등 X, 상대적 평등 O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합리적 차별 가능
  • 특권제도 부인 (제11조 1항·2항)
  • 심사기준: 자의금지심사(원칙), 비례심사(엄격, 헌법명시·중대제한 시)

직업의 자유 (제15조)

  •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 3단계 이론 (Stufenlehre):
    1.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가장 약함)
    2. 주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자격제도 등)
    3. 객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가장 강함, 엄격 정당화)

재산권 (제23조)

  • 재산권 보장
  •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공공복리 적합 의무)
  • 공용수용·사용·제한: 공공필요 + 법률 + 정당한 보상 (제23조 3항)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근로의 권리·근로 조건 (제32조)
  • 근로3권 (제33조)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공무원·주요방위산업체 제한)
  • 환경권 (제35조)
  • 혼인·가족생활·모성·보건 (제36조)

참정권

  • 선거권 (제24조) — 18세 이상
  • 공무담임권 (제25조)
  • 국민투표권 (제72조·130조)
📌 출제
직업의 자유 — 3단계 이론 자주 출제.

6. 국회

국회의 구성

  • 단원제, 임기 4년 (제42조)
  • 의원수: 200인 이상 (현행 300인)
  • 지역구 + 비례대표 혼합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특권 (제44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X. 회기 전 체포 시 국회 요구로 석방
  • 면책특권 (제45조):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외부 책임 X (국회 내 징계는 가능)

국회의 권한

분류내용
입법권법률 제정·개정 (제40조)
재정권예산심의·결산·조세법률주의 (제54·59·60조)
국정통제권국정감사·조사, 탄핵소추, 해임건의, 인사청문
외교권조약체결·비준 동의 (제60조)
헌법기관 구성대법원장·헌재소장·재판관 임명동의·선출, 감사원장 동의

국회의 의사절차

  • 의결정족수 (제49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과반수 찬성 (원칙)
  • 특별 의결정족수:
    • 법률안 재의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 2/3 (제53조 4항)
    • 헌법개정안: 재적 2/3 (제130조)
    • 대통령 탄핵소추: 재적 2/3 (제65조 2항)
    • 일반 탄핵소추: 재적과반수 (제65조 2항)
    • 국무총리 해임건의: 재적과반수 (제63조 2항)
  • 회기: 정기회 (매년 9.1, 100일 이내), 임시회 (대통령·국회재적 1/4 요구, 30일 이내)
  • 위원회 중심주의: 상임위·특별위·예결특위·정보위

입법절차

  1. 법률안 제출 (정부·국회의원 10인 이상)
  2. 소관 위원회 심사
  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15일 이내) 또는 거부권 (재의요구)
  6. 국회 재의결 (출석 2/3) → 법률 확정
📌 출제
국회 의결정족수 정확히. 재적 2/3 vs 출석 2/3 헷갈리지 않게.

7. 대통령·정부

대통령 (제66~85조)

  • 국가원수 + 행정수반 (이중적 지위)
  • 임기: 5년 (단임, 중임 X)
  • 선출: 국민 직선, 최고득표자. 동수 시 국회 다수 결정
  • 피선거권: 40세 이상, 선거일 5년 이상 국내 거주

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권한: 외교권·조약체결·국군통수·계엄선포·긴급명령·사면권
  • 행정수반 권한: 행정부 지휘·국무위원 임명·행정입법(대통령령)
  • 입법 관련: 법률안 제출·공포·거부권·국회 임시회 요구
  • 사법 관련: 대법원장·대법관·헌재 재판관 임명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제76조 2항)·긴급재정경제명령(76조 1항)·계엄(제77조)

국무회의 (제88~89조)

  • 국정의 중요한 정책 심의
  • 의장: 대통령 / 부의장: 국무총리
  • 구성: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15~30인
  • 심의기관 (의결기관 X) —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 등 일부는 의결 효과

국무총리 (제86~87조)

  •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
  • 국무위원·행정각부 장관 제청권
  • 국회 출석·답변 의무

감사원 (제97~100조)

  • 대통령 직속, 직무상 독립
  •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 + 행정기관 직무감찰
  • 구성: 원장 + 5~11인 감사위원
📌 출제
국무회의 — 심의기관 vs 의결기관 함정.

8. 사법권·법원

사법권의 독립

  • 법원의 독립: 헌법 +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 (제103조)
  • 법관의 신분보장:
    • 임기: 대법원장 6년(중임 X), 대법관 6년(연임), 일반법관 10년(연임)
    • 정년: 대법원장·대법관 70세, 일반법관 65세
    • 탄핵·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 X (제106조 1항)
    • 중대한 심신장애 시 휴직·퇴직 가능 (제106조 2항)
    • 강제전보 X

법원의 조직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13인 + 부속기관
  • 고등법원·특허법원
  •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 군사법원 (특별법원, 단심제 X)

대법원의 권한

  • 최종심 재판
  • 명령·규칙 위헌·위법 심사 (제107조 2항) — 위헌결정 시 그 사건만 적용 X (개별효력)
  • 대법원규칙 제정권 (제108조)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출제
사법권 독립 — 신분보장(임기·정년) 자주.

9. 헌법재판소

구성

  • 재판관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 임기 6년 (연임 가능). 70세 정년
  • 소장: 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관장 사항 (제111조 1항)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 (헌마 → 헌가 전환)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 위헌결정
  • 주문: 합헌·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
  • 위헌결정 효력: 결정시부터 효력상실 (예외: 형벌 조항은 소급, 단 합헌결정 후 위헌결정은 그 결정 후)

탄핵심판

  •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재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 소추 → 헌재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탄핵결정 효과: 공직 파면 + 5년 이내 공직 취임 X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 vs 지자체·지자체 상호간
  • 권한 침해 + 그 행위 무효 확인 또는 권한 확인
  • 심판청구기간: 사유 안 날 60일·있은 날 180일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제68조 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 법령헌법소원 (제68조 2항): 위헌제청 신청 기각 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보충성 원칙 (다른 법적 구제 절차 거친 후)
  •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인용 정족수: 6인
📌 출제
위헌결정 효력 — 형벌 조항 소급 vs 그 외 장래효 구별.

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14~116조)

  • 중앙선관위 + 시·도·시·군·구·읍·면·동 선관위
  • 중앙선관위: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위원장은 위원 호선
  • 임기 6년, 정치적 중립
  • 법관 같은 신분보장 (탄핵·금고 이상 외 파면 X)
  • 규칙제정권 (선거관리·국민투표·정당사무)

선거제도

  • 4대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
  • 대통령 선거: 직선, 최다득표자. 임기 5년 단임
  •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
  • 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 지자체장

선거권·피선거권

  • 선거권: 18세 이상 국민
  • 피선거권: 대통령 40세 / 국회의원 18세 / 지방자치단체장 25세 / 지방의원 18세

정당제도 (제8조)

  • 제8조 1항: 정당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 제8조 2항: 정당 목적·조직·활동 민주적,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
  • 제8조 3항: 정당의 보호 (국고보조금)
  • 제8조 4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정부가 헌재에 해산제소
  • 정당해산 결정 → 정당 해산 +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헌재 통합진보당 결정)
📌 출제
선관위 — 9인 구성, 위원장 호선 (대통령 임명 X) 함정.

11. 지방자치

헌법상 지방자치 (제117·118조)

  • 제117조 1항: 주민복리, 재산관리, 자치 법규 (조례·규칙) 제정
  • 제117조 2항: 지자체 종류는 법률로
  • 제118조 1항: 지방의회 설치
  • 제118조 2항: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 지자체장 선출 방법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종류 (지방자치법)

  • 광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 시·군·자치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2022 도입) — 광역연합 가능

자치 권한

  • 자치입법권: 조례 (지방의회), 규칙 (지자체장)
  • 자치행정권: 사무 처리
  • 자치재정권: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조직권: 행정기구·정원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 주민조례발안 청구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 주민소환 (지자체장·지방의원, 광역 10%·기초 15%·구·시·군 의회의원 20%)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 위임사무 + 자치사무 구분
  • 중앙행정청 시정명령·취소·정지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단심)
📌 출제
지방자치 핵심 출제. 헌법 제117·118조 + 지방자치법 조문.

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근로기본권 (제32·33조)

  • 근로의 권리 (제32조 1항)
  •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제32조 3항)
  • 최저임금제 (제32조 1항 후단)
  • 여성·연소자 근로 보호 (제32조 4·5항)
  • 근로3권 (제33조 1항):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공무원 근로3권 제한 (제33조 2항): 법률이 정하는 자만 가능
  • 주요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 (제33조 3항): 법률로 제한·금지 가능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 의무교육: 무상 (초등 6년 + 중등 3년)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대학의 자율성
  • 평생교육 진흥
  • 교육제도·재정·교원지위 법정주의

환경권 (제35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환경보전 의무 (국민·국가)
  • 주택개발 정책 등 + 환경권 (제35조 3항)
  • 환경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 (직접효력 부정 다수설)
📌 출제
근로3권 제한 — 공무원/방위산업체 구별.

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행정입법

분류내용
법규명령국민에 직접 효력. 위임명령 + 집행명령
위임명령법률의 위임에 의해 새 법규 사항 정함 (포괄위임 금지)
집행명령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 정함 (새 법규 X)
대통령령·총리령·부령각 발령권자별
행정규칙행정조직·작용 내부규정. 원칙 외부효력 X

법치주의·법치행정

  • 법률유보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
  • 법률우위 원칙: 행정은 법률에 위반 X
  • 본질사항 유보 (의회유보): 국민의 본질적 사항은 의회가 정함
  • 포괄위임 금지 (제75조): 법률이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제76조 1항)
  • 긴급명령 (제76조 2항)
  • 계엄 (제77조) — 비상계엄/경비계엄
  • 모두 국회 통고 의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 출제
포괄위임 금지 — 위임 사항의 구체성·예측가능성.

14. 통치구조 원리·권력분립

권력분립

  • 몽테스키외 3권분립: 입법·행정·사법
  • 한국: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요소 가미 (국무총리·국무회의·국무위원 출석발언권)

정부형태

형태특징
대통령제대통령 직선·고정임기·법률안 거부권·행정 수반
의원내각제총리·내각 의회에서 선출, 의회·내각 연계, 해산권·불신임권
이원집정부제대통령(외교·국방) + 총리(내정) 분담
한국 (변형 대통령제)대통령제 기본 + 국무총리·국무회의·해임건의·국회 출석발언

국민주권·대의제·직접민주주의

  • 국민주권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의제: 선거 → 대표자 통해 의사 형성
  • 직접민주주의 요소: 국민투표 (제72·130조), 주민투표·소환·발의 (지방)
📌 출제
한국 정부형태 — "변형 대통령제" 특징 + 의원내각제 요소.

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국민의 기본의무

  • 납세 (제38조)
  • 국방 (제39조)
  • 교육 (제31조 2항)
  • 근로 (제32조 2항)
  • 환경보전 (제35조 1항)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제23조 2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6조)

  •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 일원론 채택 — 별도 국내 입법 없이 효력
  • 효력 순위: 헌법 > 조약 = 법률 (학설 다툼). 다수설은 동위
  • 국회동의 조약: 법률적 효력 (제60조 1항)
  • 비동의 조약 (행정협정): 명령적 효력
  • 제6조 2항: 외국인의 지위 — 국제법·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출제
조약 효력 순위 — 헌법 > 조약 vs 헌법 < 조약 학설.

기출노트 · 헌법 자동 단권화 · 8회 200문제 시드 → 15단원 · 5급 PSAT/7급/법원직 활용

다른 9급 과목 단권화 보기

⚖️행정법총론28단원🏛️행정학개론15단원⚖️형법총론16단원👮형사소송법개론17단원📊회계학13단원💰세법개론11단원
전체 13개 과목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