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별 바로가기 (15)
Auto Summary Note · 헌법
헌법 자동 단권화
1. 헌법 총론 — 기본이념·기본질서
헌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 "헌법"이라는 명칭의 성문법전
- 실질적 의미: 국가의 통치조직·작용 +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 분류: 성문/불문, 경성/연성, 흠정/민정, 국가법인설/법실증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
- 국민주권 (제1조 2항)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문, 제4조, 제8조 4항)
- 법치주의 — 형식적 + 실질적
- 사회국가·복지국가 원리
- 문화국가 원리 — 제9조
- 국제평화주의 — 침략전쟁 부인 (제5조)
경제질서 (제119조~)
- 제119조 1항: 개인·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시장경제)
- 제119조 2항: 균형있는 국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 가능
- 혼합경제 — 자유시장 + 사회적 시장경제
📌 출제
"헌법상 경제질서" 매년 출제. 119조 1항·2항 모두 알아야.2. 헌법개정·헌법보장
헌법개정 절차 (제128~130조)
- 발의: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 의결: 공고 60일 이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국민투표: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 공포: 즉시 대통령 공포 → 시행
한계
- 제128조 2항: 대통령 임기연장·중임 변경 시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 X (인물 한정 한계)
- 학설: 헌법 핵심 (자유민주주의·기본권 본질)은 개정 불가 (다수설)
헌법보장
-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 탄핵제도: 국회 → 헌법재판소
- 위헌정당해산: 정부 제소 → 헌법재판소
- 저항권: 학설 인정, 명문 규정 X
-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 파괴 자유 부정 (정당해산제도)
📌 출제
개정절차는 정확한 숫자(20일·60일·30일·2/3) 헷갈리지 않게.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기본권 주체
- 국민: 모든 기본권 향유
- 외국인: 인간의 권리는 인정 (인간의 존엄·자유·평등 등). 참정권·사회권은 제한
- 법인: 성질상 가능한 기본권 (재산권·결사·통신·언론·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신체적 자유는 X
- 태아·사망자: 기본권 주체성 인정 범위 학설 다툼 (헌법재판소는 태아 인정)
기본권 제한 (제37조 2항)
- 법률유보: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위임명령은 가능)
- 목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본질적 내용은 불가침
-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4가지
기본권 구제
- 청원권 (제26조)
- 재판청구권 (제27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29조)
-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0조)
- 헌법소원 (제111조 1항 5호)
📌 출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매년 1건. "성질상 가능" 기준.4. 인간의 존엄·자유권 (신체·양심·종교·표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0조)
- 인격권의 근거
- 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도출
-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신체의 자유 (제12조)
- 죄형법정주의 (제12조 1항·제13조 1항)
- 적법절차원칙 (제12조 1항·3항)
- 고문금지·진술거부권 (제12조 2항)
- 영장주의 (제12조 3항) — 사후영장: 현행범, 장기 3년 이상 형 + 도주·증거인멸 우려
- 변호인의 조력 (제12조 4항)
- 구속이유 고지·통지 (제12조 5항)
- 구속적부심 (제12조 6항)
- 자백 증거능력 제한 (제12조 7항)
- 일사부재리 (제13조 1항 후단)
- 형벌불소급 (제13조 1항 전단·2항)
- 연좌제 금지 (제13조 3항)
양심의 자유 (제19조)
- 양심형성·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에 반하는 행위 강제 금지
- 침묵의 자유 (양심 표명 강제 X)
- 양심적 병역거부 — 헌재 2018 합헌결정 + 대체복무제 도입
종교의 자유 (제20조)
- 신앙·종교적 행위·종교적 집회의 자유
- 국교 부인·정교분리 (제20조 2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 제21조 2항: 허가·검열 금지
- 제21조 4항: 명예훼손·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 시 책임 (제한 가능)
- 알권리 — 제21조에서 도출
- 액세스권 — 제21조에서 도출 (반론보도청구권 등)
통신의 자유 (제18조)
- 비밀보장
- 통신비밀보호법 — 감청 영장주의
📌 출제
신체의 자유 매년 출제. 영장주의·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정확히.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평등권 (제11조)
- 법앞의 평등 — 절대적 평등 X, 상대적 평등 O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합리적 차별 가능
- 특권제도 부인 (제11조 1항·2항)
- 심사기준: 자의금지심사(원칙), 비례심사(엄격, 헌법명시·중대제한 시)
직업의 자유 (제15조)
-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 3단계 이론 (Stufenlehre):
-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가장 약함)
- 주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자격제도 등)
- 객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가장 강함, 엄격 정당화)
재산권 (제23조)
- 재산권 보장
-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공공복리 적합 의무)
- 공용수용·사용·제한: 공공필요 + 법률 + 정당한 보상 (제23조 3항)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근로의 권리·근로 조건 (제32조)
- 근로3권 (제33조)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공무원·주요방위산업체 제한)
- 환경권 (제35조)
- 혼인·가족생활·모성·보건 (제36조)
참정권
- 선거권 (제24조) — 18세 이상
- 공무담임권 (제25조)
- 국민투표권 (제72조·130조)
📌 출제
직업의 자유 — 3단계 이론 자주 출제.6. 국회
국회의 구성
- 단원제, 임기 4년 (제42조)
- 의원수: 200인 이상 (현행 300인)
- 지역구 + 비례대표 혼합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특권 (제44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X. 회기 전 체포 시 국회 요구로 석방
- 면책특권 (제45조):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외부 책임 X (국회 내 징계는 가능)
국회의 권한
| 분류 | 내용 |
|---|---|
| 입법권 | 법률 제정·개정 (제40조) |
| 재정권 | 예산심의·결산·조세법률주의 (제54·59·60조) |
| 국정통제권 | 국정감사·조사, 탄핵소추, 해임건의, 인사청문 |
| 외교권 | 조약체결·비준 동의 (제60조) |
| 헌법기관 구성 | 대법원장·헌재소장·재판관 임명동의·선출, 감사원장 동의 |
국회의 의사절차
- 의결정족수 (제49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과반수 찬성 (원칙)
- 특별 의결정족수:
- 법률안 재의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 2/3 (제53조 4항)
- 헌법개정안: 재적 2/3 (제130조)
- 대통령 탄핵소추: 재적 2/3 (제65조 2항)
- 일반 탄핵소추: 재적과반수 (제65조 2항)
- 국무총리 해임건의: 재적과반수 (제63조 2항)
- 회기: 정기회 (매년 9.1, 100일 이내), 임시회 (대통령·국회재적 1/4 요구, 30일 이내)
- 위원회 중심주의: 상임위·특별위·예결특위·정보위
입법절차
- 법률안 제출 (정부·국회의원 10인 이상)
- 소관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15일 이내) 또는 거부권 (재의요구)
- 국회 재의결 (출석 2/3) → 법률 확정
📌 출제
국회 의결정족수 정확히. 재적 2/3 vs 출석 2/3 헷갈리지 않게.7. 대통령·정부
대통령 (제66~85조)
- 국가원수 + 행정수반 (이중적 지위)
- 임기: 5년 (단임, 중임 X)
- 선출: 국민 직선, 최고득표자. 동수 시 국회 다수 결정
- 피선거권: 40세 이상, 선거일 5년 이상 국내 거주
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권한: 외교권·조약체결·국군통수·계엄선포·긴급명령·사면권
- 행정수반 권한: 행정부 지휘·국무위원 임명·행정입법(대통령령)
- 입법 관련: 법률안 제출·공포·거부권·국회 임시회 요구
- 사법 관련: 대법원장·대법관·헌재 재판관 임명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제76조 2항)·긴급재정경제명령(76조 1항)·계엄(제77조)
국무회의 (제88~89조)
- 국정의 중요한 정책 심의
- 의장: 대통령 / 부의장: 국무총리
- 구성: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15~30인
- 심의기관 (의결기관 X) —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 등 일부는 의결 효과
국무총리 (제86~87조)
-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
- 국무위원·행정각부 장관 제청권
- 국회 출석·답변 의무
감사원 (제97~100조)
- 대통령 직속, 직무상 독립
-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 + 행정기관 직무감찰
- 구성: 원장 + 5~11인 감사위원
📌 출제
국무회의 — 심의기관 vs 의결기관 함정.8. 사법권·법원
사법권의 독립
- 법원의 독립: 헌법 +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 (제103조)
- 법관의 신분보장:
- 임기: 대법원장 6년(중임 X), 대법관 6년(연임), 일반법관 10년(연임)
- 정년: 대법원장·대법관 70세, 일반법관 65세
- 탄핵·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 X (제106조 1항)
- 중대한 심신장애 시 휴직·퇴직 가능 (제106조 2항)
- 강제전보 X
법원의 조직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13인 + 부속기관
- 고등법원·특허법원
-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 군사법원 (특별법원, 단심제 X)
대법원의 권한
- 최종심 재판
- 명령·규칙 위헌·위법 심사 (제107조 2항) — 위헌결정 시 그 사건만 적용 X (개별효력)
- 대법원규칙 제정권 (제108조)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출제
사법권 독립 — 신분보장(임기·정년) 자주.9. 헌법재판소
구성
- 재판관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 임기 6년 (연임 가능). 70세 정년
- 소장: 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관장 사항 (제111조 1항)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 (헌마 → 헌가 전환)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 위헌결정
- 주문: 합헌·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
- 위헌결정 효력: 결정시부터 효력상실 (예외: 형벌 조항은 소급, 단 합헌결정 후 위헌결정은 그 결정 후)
탄핵심판
-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재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 소추 → 헌재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탄핵결정 효과: 공직 파면 + 5년 이내 공직 취임 X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 vs 지자체·지자체 상호간
- 권한 침해 + 그 행위 무효 확인 또는 권한 확인
- 심판청구기간: 사유 안 날 60일·있은 날 180일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제68조 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 법령헌법소원 (제68조 2항): 위헌제청 신청 기각 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보충성 원칙 (다른 법적 구제 절차 거친 후)
-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인용 정족수: 6인
📌 출제
위헌결정 효력 — 형벌 조항 소급 vs 그 외 장래효 구별.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14~116조)
- 중앙선관위 + 시·도·시·군·구·읍·면·동 선관위
- 중앙선관위: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위원장은 위원 호선
- 임기 6년, 정치적 중립
- 법관 같은 신분보장 (탄핵·금고 이상 외 파면 X)
- 규칙제정권 (선거관리·국민투표·정당사무)
선거제도
- 4대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
- 대통령 선거: 직선, 최다득표자. 임기 5년 단임
-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
- 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 지자체장
선거권·피선거권
- 선거권: 18세 이상 국민
- 피선거권: 대통령 40세 / 국회의원 18세 / 지방자치단체장 25세 / 지방의원 18세
정당제도 (제8조)
- 제8조 1항: 정당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 제8조 2항: 정당 목적·조직·활동 민주적,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
- 제8조 3항: 정당의 보호 (국고보조금)
- 제8조 4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정부가 헌재에 해산제소
- 정당해산 결정 → 정당 해산 +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헌재 통합진보당 결정)
📌 출제
선관위 — 9인 구성, 위원장 호선 (대통령 임명 X) 함정.11. 지방자치
헌법상 지방자치 (제117·118조)
- 제117조 1항: 주민복리, 재산관리, 자치 법규 (조례·규칙) 제정
- 제117조 2항: 지자체 종류는 법률로
- 제118조 1항: 지방의회 설치
- 제118조 2항: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 지자체장 선출 방법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종류 (지방자치법)
- 광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 시·군·자치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2022 도입) — 광역연합 가능
자치 권한
- 자치입법권: 조례 (지방의회), 규칙 (지자체장)
- 자치행정권: 사무 처리
- 자치재정권: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조직권: 행정기구·정원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 주민조례발안 청구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 주민소환 (지자체장·지방의원, 광역 10%·기초 15%·구·시·군 의회의원 20%)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 위임사무 + 자치사무 구분
- 중앙행정청 시정명령·취소·정지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단심)
📌 출제
지방자치 핵심 출제. 헌법 제117·118조 + 지방자치법 조문.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근로기본권 (제32·33조)
- 근로의 권리 (제32조 1항)
-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제32조 3항)
- 최저임금제 (제32조 1항 후단)
- 여성·연소자 근로 보호 (제32조 4·5항)
- 근로3권 (제33조 1항):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공무원 근로3권 제한 (제33조 2항): 법률이 정하는 자만 가능
- 주요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 (제33조 3항): 법률로 제한·금지 가능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 의무교육: 무상 (초등 6년 + 중등 3년)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대학의 자율성
- 평생교육 진흥
- 교육제도·재정·교원지위 법정주의
환경권 (제35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환경보전 의무 (국민·국가)
- 주택개발 정책 등 + 환경권 (제35조 3항)
- 환경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 (직접효력 부정 다수설)
📌 출제
근로3권 제한 — 공무원/방위산업체 구별.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행정입법
| 분류 | 내용 |
|---|---|
| 법규명령 | 국민에 직접 효력. 위임명령 + 집행명령 |
| 위임명령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새 법규 사항 정함 (포괄위임 금지) |
| 집행명령 |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 정함 (새 법규 X) |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각 발령권자별 |
| 행정규칙 | 행정조직·작용 내부규정. 원칙 외부효력 X |
법치주의·법치행정
- 법률유보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
- 법률우위 원칙: 행정은 법률에 위반 X
- 본질사항 유보 (의회유보): 국민의 본질적 사항은 의회가 정함
- 포괄위임 금지 (제75조): 법률이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제76조 1항)
- 긴급명령 (제76조 2항)
- 계엄 (제77조) — 비상계엄/경비계엄
- 모두 국회 통고 의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 출제
포괄위임 금지 — 위임 사항의 구체성·예측가능성.14. 통치구조 원리·권력분립
권력분립
- 몽테스키외 3권분립: 입법·행정·사법
- 한국: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요소 가미 (국무총리·국무회의·국무위원 출석발언권)
정부형태
| 형태 | 특징 |
|---|---|
| 대통령제 | 대통령 직선·고정임기·법률안 거부권·행정 수반 |
| 의원내각제 | 총리·내각 의회에서 선출, 의회·내각 연계, 해산권·불신임권 |
|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외교·국방) + 총리(내정) 분담 |
| 한국 (변형 대통령제) | 대통령제 기본 + 국무총리·국무회의·해임건의·국회 출석발언 |
국민주권·대의제·직접민주주의
- 국민주권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의제: 선거 → 대표자 통해 의사 형성
- 직접민주주의 요소: 국민투표 (제72·130조), 주민투표·소환·발의 (지방)
📌 출제
한국 정부형태 — "변형 대통령제" 특징 + 의원내각제 요소.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국민의 기본의무
- 납세 (제38조)
- 국방 (제39조)
- 교육 (제31조 2항)
- 근로 (제32조 2항)
- 환경보전 (제35조 1항)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제23조 2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6조)
-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 일원론 채택 — 별도 국내 입법 없이 효력
- 효력 순위: 헌법 > 조약 = 법률 (학설 다툼). 다수설은 동위
- 국회동의 조약: 법률적 효력 (제60조 1항)
- 비동의 조약 (행정협정): 명령적 효력
- 제6조 2항: 외국인의 지위 — 국제법·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출제
조약 효력 순위 — 헌법 > 조약 vs 헌법 < 조약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