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7 · 헌법

7. 대통령·정부

국가원수 + 행정수반피선거권국가원수 권한행정수반 권한입법 관련사법 관련국가긴급권

7. 대통령·정부

대통령 (제66~85조)

  • 국가원수 + 행정수반 (이중적 지위)
  • 임기: 5년 (단임, 중임 X)
  • 선출: 국민 직선, 최고득표자. 동수 시 국회 다수 결정
  • 피선거권: 40세 이상, 선거일 5년 이상 국내 거주

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권한: 외교권·조약체결·국군통수·계엄선포·긴급명령·사면권
  • 행정수반 권한: 행정부 지휘·국무위원 임명·행정입법(대통령령)
  • 입법 관련: 법률안 제출·공포·거부권·국회 임시회 요구
  • 사법 관련: 대법원장·대법관·헌재 재판관 임명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제76조 2항)·긴급재정경제명령(76조 1항)·계엄(제77조)

국무회의 (제88~89조)

  • 국정의 중요한 정책 심의
  • 의장: 대통령 / 부의장: 국무총리
  • 구성: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15~30인
  • 심의기관 (의결기관 X) —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 등 일부는 의결 효과

국무총리 (제86~87조)

  •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
  • 국무위원·행정각부 장관 제청권
  • 국회 출석·답변 의무

감사원 (제97~100조)

  • 대통령 직속, 직무상 독립
  •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 + 행정기관 직무감찰
  • 구성: 원장 + 5~11인 감사위원
📌 출제
국무회의 — 심의기관 vs 의결기관 함정.

헌법 전체 단원 (15)

  1. 011. 헌법 총론 — 기본이념·기본질서
  2. 022. 헌법개정·헌법보장
  3. 03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4. 044. 인간의 존엄·자유권 (신체·양심·종교·표현)
  5. 05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6. 066. 국회
  7. 077. 대통령·정부
  8. 088. 사법권·법원
  9. 099. 헌법재판소
  10. 10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11. 1111. 지방자치
  12. 12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13. 13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14. 1414. 통치구조 원리·권력분립
  15. 15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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