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7 · 헌법

7. 대통령·정부

국가원수 + 행정수반피선거권국가원수 권한행정수반 권한입법 관련사법 관련국가긴급권

7. 대통령·정부

대통령 (제66~85조)

  • 국가원수 + 행정수반 (이중적 지위)
  • 임기: 5년 (단임, 중임 X)
  • 선출: 국민 직선, 최고득표자. 동수 시 국회 다수 결정
  • 피선거권: 40세 이상, 선거일 5년 이상 국내 거주

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권한: 외교권·조약체결·국군통수·계엄선포·긴급명령·사면권
  • 행정수반 권한: 행정부 지휘·국무위원 임명·행정입법(대통령령)
  • 입법 관련: 법률안 제출·공포·거부권·국회 임시회 요구
  • 사법 관련: 대법원장·대법관·헌재 재판관 임명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제76조 2항)·긴급재정경제명령(76조 1항)·계엄(제77조)

국무회의 (제88~89조)

  • 국정의 중요한 정책 심의
  • 의장: 대통령 / 부의장: 국무총리
  • 구성: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15~30인
  • 심의기관 (의결기관 X) —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 등 일부는 의결 효과

국무총리 (제86~87조)

  •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
  • 국무위원·행정각부 장관 제청권
  • 국회 출석·답변 의무

감사원 (제97~100조)

  • 대통령 직속, 직무상 독립
  •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 + 행정기관 직무감찰
  • 구성: 원장 + 5~11인 감사위원
📌 출제
국무회의 — 심의기관 vs 의결기관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