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평등권 (제11조)
- 법앞의 평등 — 절대적 평등 X, 상대적 평등 O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합리적 차별 가능
- 특권제도 부인 (제11조 1항·2항)
- 심사기준: 자의금지심사(원칙), 비례심사(엄격, 헌법명시·중대제한 시)
직업의 자유 (제15조)
-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 3단계 이론 (Stufenlehre):
-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가장 약함)
- 주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자격제도 등)
- 객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가장 강함, 엄격 정당화)
재산권 (제23조)
- 재산권 보장
-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공공복리 적합 의무)
- 공용수용·사용·제한: 공공필요 + 법률 + 정당한 보상 (제23조 3항)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근로의 권리·근로 조건 (제32조)
- 근로3권 (제33조)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공무원·주요방위산업체 제한)
- 환경권 (제35조)
- 혼인·가족생활·모성·보건 (제36조)
참정권
- 선거권 (제24조) — 18세 이상
- 공무담임권 (제25조)
- 국민투표권 (제72조·130조)
📌 출제
직업의 자유 — 3단계 이론 자주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