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6 · 헌법

6. 국회

단원제의원수지역구 + 비례대표불체포특권면책특권입법권재정권국정통제권외교권헌법기관 구성의결정족수특별 의결정족수

6. 국회

국회의 구성

  • 단원제, 임기 4년 (제42조)
  • 의원수: 200인 이상 (현행 300인)
  • 지역구 + 비례대표 혼합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특권 (제44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X. 회기 전 체포 시 국회 요구로 석방
  • 면책특권 (제45조):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외부 책임 X (국회 내 징계는 가능)

국회의 권한

분류내용
입법권법률 제정·개정 (제40조)
재정권예산심의·결산·조세법률주의 (제54·59·60조)
국정통제권국정감사·조사, 탄핵소추, 해임건의, 인사청문
외교권조약체결·비준 동의 (제60조)
헌법기관 구성대법원장·헌재소장·재판관 임명동의·선출, 감사원장 동의

국회의 의사절차

  • 의결정족수 (제49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과반수 찬성 (원칙)
  • 특별 의결정족수:
    • 법률안 재의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 2/3 (제53조 4항)
    • 헌법개정안: 재적 2/3 (제130조)
    • 대통령 탄핵소추: 재적 2/3 (제65조 2항)
    • 일반 탄핵소추: 재적과반수 (제65조 2항)
    • 국무총리 해임건의: 재적과반수 (제63조 2항)
  • 회기: 정기회 (매년 9.1, 100일 이내), 임시회 (대통령·국회재적 1/4 요구, 30일 이내)
  • 위원회 중심주의: 상임위·특별위·예결특위·정보위

입법절차

  1. 법률안 제출 (정부·국회의원 10인 이상)
  2. 소관 위원회 심사
  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15일 이내) 또는 거부권 (재의요구)
  6. 국회 재의결 (출석 2/3) → 법률 확정
📌 출제
국회 의결정족수 정확히. 재적 2/3 vs 출석 2/3 헷갈리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