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회
국회의 구성
- 단원제, 임기 4년 (제42조)
- 의원수: 200인 이상 (현행 300인)
- 지역구 + 비례대표 혼합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특권 (제44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X. 회기 전 체포 시 국회 요구로 석방
- 면책특권 (제45조):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외부 책임 X (국회 내 징계는 가능)
국회의 권한
| 분류 | 내용 |
|---|---|
| 입법권 | 법률 제정·개정 (제40조) |
| 재정권 | 예산심의·결산·조세법률주의 (제54·59·60조) |
| 국정통제권 | 국정감사·조사, 탄핵소추, 해임건의, 인사청문 |
| 외교권 | 조약체결·비준 동의 (제60조) |
| 헌법기관 구성 | 대법원장·헌재소장·재판관 임명동의·선출, 감사원장 동의 |
국회의 의사절차
- 의결정족수 (제49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과반수 찬성 (원칙)
- 특별 의결정족수:
- 법률안 재의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 2/3 (제53조 4항)
- 헌법개정안: 재적 2/3 (제130조)
- 대통령 탄핵소추: 재적 2/3 (제65조 2항)
- 일반 탄핵소추: 재적과반수 (제65조 2항)
- 국무총리 해임건의: 재적과반수 (제63조 2항)
- 회기: 정기회 (매년 9.1, 100일 이내), 임시회 (대통령·국회재적 1/4 요구, 30일 이내)
- 위원회 중심주의: 상임위·특별위·예결특위·정보위
입법절차
- 법률안 제출 (정부·국회의원 10인 이상)
- 소관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15일 이내) 또는 거부권 (재의요구)
- 국회 재의결 (출석 2/3) → 법률 확정
📌 출제
국회 의결정족수 정확히. 재적 2/3 vs 출석 2/3 헷갈리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