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지방자치
헌법상 지방자치 (제117·118조)
- 제117조 1항: 주민복리, 재산관리, 자치 법규 (조례·규칙) 제정
- 제117조 2항: 지자체 종류는 법률로
- 제118조 1항: 지방의회 설치
- 제118조 2항: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 지자체장 선출 방법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종류 (지방자치법)
- 광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 시·군·자치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2022 도입) — 광역연합 가능
자치 권한
- 자치입법권: 조례 (지방의회), 규칙 (지자체장)
- 자치행정권: 사무 처리
- 자치재정권: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조직권: 행정기구·정원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 주민조례발안 청구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 주민소환 (지자체장·지방의원, 광역 10%·기초 15%·구·시·군 의회의원 20%)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 위임사무 + 자치사무 구분
- 중앙행정청 시정명령·취소·정지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단심)
📌 출제
지방자치 핵심 출제. 헌법 제117·118조 + 지방자치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