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1 · 헌법

11. 지방자치

제117조 1항제117조 2항제118조 1항제118조 2항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11. 지방자치

헌법상 지방자치 (제117·118조)

  • 제117조 1항: 주민복리, 재산관리, 자치 법규 (조례·규칙) 제정
  • 제117조 2항: 지자체 종류는 법률로
  • 제118조 1항: 지방의회 설치
  • 제118조 2항: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 지자체장 선출 방법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종류 (지방자치법)

  • 광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 시·군·자치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2022 도입) — 광역연합 가능

자치 권한

  • 자치입법권: 조례 (지방의회), 규칙 (지자체장)
  • 자치행정권: 사무 처리
  • 자치재정권: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조직권: 행정기구·정원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 주민조례발안 청구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 주민소환 (지자체장·지방의원, 광역 10%·기초 15%·구·시·군 의회의원 20%)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 위임사무 + 자치사무 구분
  • 중앙행정청 시정명령·취소·정지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단심)
📌 출제
지방자치 핵심 출제. 헌법 제117·118조 + 지방자치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