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국민의 기본의무
- 납세 (제38조)
- 국방 (제39조)
- 교육 (제31조 2항)
- 근로 (제32조 2항)
- 환경보전 (제35조 1항)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제23조 2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6조)
-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 일원론 채택 — 별도 국내 입법 없이 효력
- 효력 순위: 헌법 > 조약 = 법률 (학설 다툼). 다수설은 동위
- 국회동의 조약: 법률적 효력 (제60조 1항)
- 비동의 조약 (행정협정): 명령적 효력
- 제6조 2항: 외국인의 지위 — 국제법·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출제
조약 효력 순위 — 헌법 > 조약 vs 헌법 < 조약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