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5 · 헌법

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제6조 1항일원론효력 순위국회동의 조약비동의 조약 행정협정제6조 2항

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국민의 기본의무

  • 납세 (제38조)
  • 국방 (제39조)
  • 교육 (제31조 2항)
  • 근로 (제32조 2항)
  • 환경보전 (제35조 1항)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제23조 2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6조)

  •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 일원론 채택 — 별도 국내 입법 없이 효력
  • 효력 순위: 헌법 > 조약 = 법률 (학설 다툼). 다수설은 동위
  • 국회동의 조약: 법률적 효력 (제60조 1항)
  • 비동의 조약 (행정협정): 명령적 효력
  • 제6조 2항: 외국인의 지위 — 국제법·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출제
조약 효력 순위 — 헌법 > 조약 vs 헌법 < 조약 학설.

헌법 전체 단원 (15)

  1. 011. 헌법 총론 — 기본이념·기본질서
  2. 022. 헌법개정·헌법보장
  3. 03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4. 044. 인간의 존엄·자유권 (신체·양심·종교·표현)
  5. 05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6. 066. 국회
  7. 077. 대통령·정부
  8. 088. 사법권·법원
  9. 099. 헌법재판소
  10. 10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11. 1111. 지방자치
  12. 12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13. 13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14. 1414. 통치구조 원리·권력분립
  15. 15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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