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5 · 헌법

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제6조 1항일원론효력 순위국회동의 조약비동의 조약 행정협정제6조 2항

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국민의 기본의무

  • 납세 (제38조)
  • 국방 (제39조)
  • 교육 (제31조 2항)
  • 근로 (제32조 2항)
  • 환경보전 (제35조 1항)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제23조 2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6조)

  •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 일원론 채택 — 별도 국내 입법 없이 효력
  • 효력 순위: 헌법 > 조약 = 법률 (학설 다툼). 다수설은 동위
  • 국회동의 조약: 법률적 효력 (제60조 1항)
  • 비동의 조약 (행정협정): 명령적 효력
  • 제6조 2항: 외국인의 지위 — 국제법·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출제
조약 효력 순위 — 헌법 > 조약 vs 헌법 < 조약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