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간의 존엄·자유권 (신체·양심·종교·표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0조)
- 인격권의 근거
- 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도출
-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신체의 자유 (제12조)
- 죄형법정주의 (제12조 1항·제13조 1항)
- 적법절차원칙 (제12조 1항·3항)
- 고문금지·진술거부권 (제12조 2항)
- 영장주의 (제12조 3항) — 사후영장: 현행범, 장기 3년 이상 형 + 도주·증거인멸 우려
- 변호인의 조력 (제12조 4항)
- 구속이유 고지·통지 (제12조 5항)
- 구속적부심 (제12조 6항)
- 자백 증거능력 제한 (제12조 7항)
- 일사부재리 (제13조 1항 후단)
- 형벌불소급 (제13조 1항 전단·2항)
- 연좌제 금지 (제13조 3항)
양심의 자유 (제19조)
- 양심형성·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에 반하는 행위 강제 금지
- 침묵의 자유 (양심 표명 강제 X)
- 양심적 병역거부 — 헌재 2018 합헌결정 + 대체복무제 도입
종교의 자유 (제20조)
- 신앙·종교적 행위·종교적 집회의 자유
- 국교 부인·정교분리 (제20조 2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 제21조 2항: 허가·검열 금지
- 제21조 4항: 명예훼손·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 시 책임 (제한 가능)
- 알권리 — 제21조에서 도출
- 액세스권 — 제21조에서 도출 (반론보도청구권 등)
통신의 자유 (제18조)
- 비밀보장
- 통신비밀보호법 — 감청 영장주의
📌 출제
신체의 자유 매년 출제. 영장주의·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