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2 · 헌법

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근로의 권리근로조건의 법정주의최저임금제여성·연소자 근로 보호근로3권공무원 근로3권 제한주요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의무교육대학의 자율성평생교육교육제도·재정·교원지위 법정주의

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근로기본권 (제32·33조)

  • 근로의 권리 (제32조 1항)
  •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제32조 3항)
  • 최저임금제 (제32조 1항 후단)
  • 여성·연소자 근로 보호 (제32조 4·5항)
  • 근로3권 (제33조 1항):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공무원 근로3권 제한 (제33조 2항): 법률이 정하는 자만 가능
  • 주요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 (제33조 3항): 법률로 제한·금지 가능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 의무교육: 무상 (초등 6년 + 중등 3년)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대학의 자율성
  • 평생교육 진흥
  • 교육제도·재정·교원지위 법정주의

환경권 (제35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환경보전 의무 (국민·국가)
  • 주택개발 정책 등 + 환경권 (제35조 3항)
  • 환경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 (직접효력 부정 다수설)
📌 출제
근로3권 제한 — 공무원/방위산업체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