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근로기본권 (제32·33조)
- 근로의 권리 (제32조 1항)
-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제32조 3항)
- 최저임금제 (제32조 1항 후단)
- 여성·연소자 근로 보호 (제32조 4·5항)
- 근로3권 (제33조 1항):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공무원 근로3권 제한 (제33조 2항): 법률이 정하는 자만 가능
- 주요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 (제33조 3항): 법률로 제한·금지 가능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 의무교육: 무상 (초등 6년 + 중등 3년)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대학의 자율성
- 평생교육 진흥
- 교육제도·재정·교원지위 법정주의
환경권 (제35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환경보전 의무 (국민·국가)
- 주택개발 정책 등 + 환경권 (제35조 3항)
- 환경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 (직접효력 부정 다수설)
📌 출제
근로3권 제한 — 공무원/방위산업체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