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헌법

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외국인태아·사망자법률유보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소원

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기본권 주체

  • 국민: 모든 기본권 향유
  • 외국인: 인간의 권리는 인정 (인간의 존엄·자유·평등 등). 참정권·사회권은 제한
  • 법인: 성질상 가능한 기본권 (재산권·결사·통신·언론·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신체적 자유는 X
  • 태아·사망자: 기본권 주체성 인정 범위 학설 다툼 (헌법재판소는 태아 인정)

기본권 제한 (제37조 2항)

  • 법률유보: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위임명령은 가능)
  • 목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본질적 내용은 불가침
  •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4가지

기본권 구제

  • 청원권 (제26조)
  • 재판청구권 (제27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29조)
  •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0조)
  • 헌법소원 (제111조 1항 5호)
📌 출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매년 1건. "성질상 가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