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기본권 주체
- 국민: 모든 기본권 향유
- 외국인: 인간의 권리는 인정 (인간의 존엄·자유·평등 등). 참정권·사회권은 제한
- 법인: 성질상 가능한 기본권 (재산권·결사·통신·언론·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신체적 자유는 X
- 태아·사망자: 기본권 주체성 인정 범위 학설 다툼 (헌법재판소는 태아 인정)
기본권 제한 (제37조 2항)
- 법률유보: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위임명령은 가능)
- 목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본질적 내용은 불가침
-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4가지
기본권 구제
- 청원권 (제26조)
- 재판청구권 (제27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29조)
-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0조)
- 헌법소원 (제111조 1항 5호)
📌 출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매년 1건. "성질상 가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