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 · 헌법

2. 헌법개정·헌법보장

국회 의결국민투표제128조 2항위헌법률심판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저항권방어적 민주주의

2. 헌법개정·헌법보장

헌법개정 절차 (제128~130조)

  1. 발의: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2.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3. 국회 의결: 공고 60일 이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4. 국민투표: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공포: 즉시 대통령 공포 → 시행

한계

  • 제128조 2항: 대통령 임기연장·중임 변경 시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 X (인물 한정 한계)
  • 학설: 헌법 핵심 (자유민주주의·기본권 본질)은 개정 불가 (다수설)

헌법보장

  •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 탄핵제도: 국회 → 헌법재판소
  • 위헌정당해산: 정부 제소 → 헌법재판소
  • 저항권: 학설 인정, 명문 규정 X
  •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 파괴 자유 부정 (정당해산제도)
📌 출제
개정절차는 정확한 숫자(20일·60일·30일·2/3) 헷갈리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