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0 · 헌법

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중앙선관위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선거권피선거권제8조 1항제8조 2항제8조 3항제8조 4항

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14~116조)

  • 중앙선관위 + 시·도·시·군·구·읍·면·동 선관위
  • 중앙선관위: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위원장은 위원 호선
  • 임기 6년, 정치적 중립
  • 법관 같은 신분보장 (탄핵·금고 이상 외 파면 X)
  • 규칙제정권 (선거관리·국민투표·정당사무)

선거제도

  • 4대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
  • 대통령 선거: 직선, 최다득표자. 임기 5년 단임
  •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
  • 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 지자체장

선거권·피선거권

  • 선거권: 18세 이상 국민
  • 피선거권: 대통령 40세 / 국회의원 18세 / 지방자치단체장 25세 / 지방의원 18세

정당제도 (제8조)

  • 제8조 1항: 정당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 제8조 2항: 정당 목적·조직·활동 민주적,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
  • 제8조 3항: 정당의 보호 (국고보조금)
  • 제8조 4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정부가 헌재에 해산제소
  • 정당해산 결정 → 정당 해산 +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헌재 통합진보당 결정)
📌 출제
선관위 — 9인 구성, 위원장 호선 (대통령 임명 X)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