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0 · 헌법

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중앙선관위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선거권피선거권제8조 1항제8조 2항제8조 3항제8조 4항

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14~116조)

  • 중앙선관위 + 시·도·시·군·구·읍·면·동 선관위
  • 중앙선관위: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위원장은 위원 호선
  • 임기 6년, 정치적 중립
  • 법관 같은 신분보장 (탄핵·금고 이상 외 파면 X)
  • 규칙제정권 (선거관리·국민투표·정당사무)

선거제도

  • 4대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
  • 대통령 선거: 직선, 최다득표자. 임기 5년 단임
  •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
  • 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 지자체장

선거권·피선거권

  • 선거권: 18세 이상 국민
  • 피선거권: 대통령 40세 / 국회의원 18세 / 지방자치단체장 25세 / 지방의원 18세

정당제도 (제8조)

  • 제8조 1항: 정당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 제8조 2항: 정당 목적·조직·활동 민주적,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
  • 제8조 3항: 정당의 보호 (국고보조금)
  • 제8조 4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정부가 헌재에 해산제소
  • 정당해산 결정 → 정당 해산 +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헌재 통합진보당 결정)
📌 출제
선관위 — 9인 구성, 위원장 호선 (대통령 임명 X) 함정.

헌법 전체 단원 (15)

  1. 011. 헌법 총론 — 기본이념·기본질서
  2. 022. 헌법개정·헌법보장
  3. 03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4. 044. 인간의 존엄·자유권 (신체·양심·종교·표현)
  5. 05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6. 066. 국회
  7. 077. 대통령·정부
  8. 088. 사법권·법원
  9. 099. 헌법재판소
  10. 10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11. 1111. 지방자치
  12. 12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13. 13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14. 1414. 통치구조 원리·권력분립
  15. 15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전체 노트 한 페이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