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3 · 헌법

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법규명령위임명령집행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법률유보 원칙법률우위 원칙본질사항 유보 의회유보포괄위임 금지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긴급명령

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행정입법

분류내용
법규명령국민에 직접 효력. 위임명령 + 집행명령
위임명령법률의 위임에 의해 새 법규 사항 정함 (포괄위임 금지)
집행명령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 정함 (새 법규 X)
대통령령·총리령·부령각 발령권자별
행정규칙행정조직·작용 내부규정. 원칙 외부효력 X

법치주의·법치행정

  • 법률유보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
  • 법률우위 원칙: 행정은 법률에 위반 X
  • 본질사항 유보 (의회유보): 국민의 본질적 사항은 의회가 정함
  • 포괄위임 금지 (제75조): 법률이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제76조 1항)
  • 긴급명령 (제76조 2항)
  • 계엄 (제77조) — 비상계엄/경비계엄
  • 모두 국회 통고 의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 출제
포괄위임 금지 — 위임 사항의 구체성·예측가능성.

헌법 전체 단원 (15)

  1. 011. 헌법 총론 — 기본이념·기본질서
  2. 022. 헌법개정·헌법보장
  3. 03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4. 044. 인간의 존엄·자유권 (신체·양심·종교·표현)
  5. 05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6. 066. 국회
  7. 077. 대통령·정부
  8. 088. 사법권·법원
  9. 099. 헌법재판소
  10. 10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11. 1111. 지방자치
  12. 12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13. 13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14. 1414. 통치구조 원리·권력분립
  15. 15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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