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3 · 헌법

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법규명령위임명령집행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법률유보 원칙법률우위 원칙본질사항 유보 의회유보포괄위임 금지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긴급명령

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행정입법

분류내용
법규명령국민에 직접 효력. 위임명령 + 집행명령
위임명령법률의 위임에 의해 새 법규 사항 정함 (포괄위임 금지)
집행명령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 정함 (새 법규 X)
대통령령·총리령·부령각 발령권자별
행정규칙행정조직·작용 내부규정. 원칙 외부효력 X

법치주의·법치행정

  • 법률유보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
  • 법률우위 원칙: 행정은 법률에 위반 X
  • 본질사항 유보 (의회유보): 국민의 본질적 사항은 의회가 정함
  • 포괄위임 금지 (제75조): 법률이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제76조 1항)
  • 긴급명령 (제76조 2항)
  • 계엄 (제77조) — 비상계엄/경비계엄
  • 모두 국회 통고 의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 출제
포괄위임 금지 — 위임 사항의 구체성·예측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