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행정입법
| 분류 | 내용 |
|---|---|
| 법규명령 | 국민에 직접 효력. 위임명령 + 집행명령 |
| 위임명령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새 법규 사항 정함 (포괄위임 금지) |
| 집행명령 |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 정함 (새 법규 X) |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각 발령권자별 |
| 행정규칙 | 행정조직·작용 내부규정. 원칙 외부효력 X |
법치주의·법치행정
- 법률유보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
- 법률우위 원칙: 행정은 법률에 위반 X
- 본질사항 유보 (의회유보): 국민의 본질적 사항은 의회가 정함
- 포괄위임 금지 (제75조): 법률이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제76조 1항)
- 긴급명령 (제76조 2항)
- 계엄 (제77조) — 비상계엄/경비계엄
- 모두 국회 통고 의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 출제
포괄위임 금지 — 위임 사항의 구체성·예측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