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헌법

8. 사법권·법원

법원의 독립법관의 신분보장최종심 재판명령·규칙 위헌·위법 심사대법원규칙 제정권위헌법률심판 제청

8. 사법권·법원

사법권의 독립

  • 법원의 독립: 헌법 +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 (제103조)
  • 법관의 신분보장:
    • 임기: 대법원장 6년(중임 X), 대법관 6년(연임), 일반법관 10년(연임)
    • 정년: 대법원장·대법관 70세, 일반법관 65세
    • 탄핵·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 X (제106조 1항)
    • 중대한 심신장애 시 휴직·퇴직 가능 (제106조 2항)
    • 강제전보 X

법원의 조직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13인 + 부속기관
  • 고등법원·특허법원
  •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 군사법원 (특별법원, 단심제 X)

대법원의 권한

  • 최종심 재판
  • 명령·규칙 위헌·위법 심사 (제107조 2항) — 위헌결정 시 그 사건만 적용 X (개별효력)
  • 대법원규칙 제정권 (제108조)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출제
사법권 독립 — 신분보장(임기·정년)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