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9 · 헌법

9.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위헌결정 효력위헌심사형 제68조 1항법령헌법소원 제68조 2항

9. 헌법재판소

구성

  • 재판관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 임기 6년 (연임 가능). 70세 정년
  • 소장: 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관장 사항 (제111조 1항)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 (헌마 → 헌가 전환)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 위헌결정
  • 주문: 합헌·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
  • 위헌결정 효력: 결정시부터 효력상실 (예외: 형벌 조항은 소급, 단 합헌결정 후 위헌결정은 그 결정 후)

탄핵심판

  •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재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 소추 → 헌재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탄핵결정 효과: 공직 파면 + 5년 이내 공직 취임 X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 vs 지자체·지자체 상호간
  • 권한 침해 + 그 행위 무효 확인 또는 권한 확인
  • 심판청구기간: 사유 안 날 60일·있은 날 180일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제68조 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 법령헌법소원 (제68조 2항): 위헌제청 신청 기각 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보충성 원칙 (다른 법적 구제 절차 거친 후)
  •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인용 정족수: 6인
📌 출제
위헌결정 효력 — 형벌 조항 소급 vs 그 외 장래효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