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헌법재판소
구성
- 재판관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 임기 6년 (연임 가능). 70세 정년
- 소장: 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관장 사항 (제111조 1항)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 (헌마 → 헌가 전환)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 위헌결정
- 주문: 합헌·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
- 위헌결정 효력: 결정시부터 효력상실 (예외: 형벌 조항은 소급, 단 합헌결정 후 위헌결정은 그 결정 후)
탄핵심판
-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재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 소추 → 헌재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탄핵결정 효과: 공직 파면 + 5년 이내 공직 취임 X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 vs 지자체·지자체 상호간
- 권한 침해 + 그 행위 무효 확인 또는 권한 확인
- 심판청구기간: 사유 안 날 60일·있은 날 180일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제68조 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 법령헌법소원 (제68조 2항): 위헌제청 신청 기각 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보충성 원칙 (다른 법적 구제 절차 거친 후)
-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인용 정족수: 6인
📌 출제
위헌결정 효력 — 형벌 조항 소급 vs 그 외 장래효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