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별 바로가기 (14)
- 011. 국제연합 (UN헌장) 출제 39회 (1순위)
- 022. 국제법의 법원 (조약·관습) 출제 25회
- 033. 조약법 (비엔나협약) 출제 19회
- 044. 해양법 (UNCLOS) 출제 18회
- 055. 국제경제법 (WTO·GATT) 출제 16회
- 066. 외교·영사관계 출제 15회
- 077. 국가의 권리·의무·승인 출제 15회
- 088. 국가관할권·국가면제 출제 15회
- 099. 국제분쟁 해결·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제 11회
- 1010. 국가책임 (국제위법행위) 출제 9회
- 1111. 개인의 국제법 지위 (인권·범죄인인도·난민) 출제 6회
- 12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출제 5회
- 1313. 무력사용 금지·자위권·집단안보 UN장 통합
- 1414. 보강 — 국제환경법 (출제 9회, 누락 보강)
국제법개론 자동 단권화
9급 국가직 공무원 · 외무영사직 전공 · 13단원 자동 분류
목차 (출제 빈도순)
단원별 출제 빈도 (10회 시드)
국제연합 (UN헌장)
39
국제법의 법원
25
조약법 (비엔나협약)
19
해양법 (UNCLOS)
18
국제경제법 (WTO)
16
외교·영사관계
15
국가의 권리·승인
15
국가관할권·면제
15
국제분쟁·ICJ
11
국가책임
9
개인의 국제법 지위
6
국제법과 국내법
5
1. 국제연합 (UN헌장) 출제 39회 (1순위)
국제법 시험 최다 출제 단원. UN헌장 조문 직접 출제가 많으며, 안보리·총회 권한, 회원국 의무, 평화유지 메커니즘이 핵심.
UN헌장 제2조 — 7대 원칙
- 주권평등: 모든 회원국은 평등 (1항)
- 의무이행: 헌장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 (2항)
-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평화·안보·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 (3항)
- 무력사용 금지: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정치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사용 금지 (4항)
- UN 활동 원조: UN 행동에 대한 모든 원조, 강제조치 대상국에 대한 원조 자제 (5항)
- 비회원국 적용: 국제평화·안보 유지에 필요한 한 비회원국도 원칙 준수 확보 (6항)
- 국내문제 불간섭: 본질상 국내관할권 사항에는 간섭 권한 없음. 단, 제7장 강제조치는 예외 (7항)
출제 패턴: 7항의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라는 표현은 함정. 제7장 강제조치는 예외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는 옳지 않다.
주요 기관
| 기관 | 구성 | 주요 권한 |
|---|---|---|
| 총회 (GA) | 전 회원국 | 중요문제 2/3 다수결, 그 외 과반수 / 권고적 효력 |
| 안전보장이사회 (SC) | 상임 5 + 비상임 10 | 국제평화·안보 1차 책임, 절차문제 9개국 찬성, 실질문제 9개국+상임 모두 찬성 (거부권) |
| 경제사회이사회 | 54개국 |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협력 |
| 신탁통치이사회 | 활동 중단 | 1994년 팔라우 독립 후 사실상 휴면 |
| 국제사법재판소 (ICJ) | 15명 재판관 | 국가 간 분쟁, 권고적 의견 |
| 사무국 | 사무총장 + 직원 | 안보리 권고로 총회 임명, 5년 임기 (관행) |
안보리 결의 — 의결 방식
- 절차문제: 9개국 찬성 (상임이사국 거부권 없음)
- 실질문제: 9개국 찬성 + 상임이사국 5국 모두 찬성 (또는 기권)
- 관행: 상임이사국의 기권·불참은 거부권 행사로 보지 않음 (1971년 ICJ 나미비아 권고적 의견)
- 분쟁당사국: 자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결의에서는 투표 기권 의무 (제27조 3항 단서)
회원국 자격
- 가입: 안보리 권고 + 총회 결정 (회원국 2/3 다수결)
- 제명·정지: 안보리 권고 + 총회 결정. 제명은 지속적 헌장 위반, 정지는 헌장상 권리행사 정지
- 탈퇴 규정 없음 (1965년 인도네시아 탈퇴 → 1966년 복귀)
무력사용 금지 (제2조 4항) — 자위권·집단안보
- 일반 금지: 영토보전·정치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사용 금지
- 예외 1 — 자위권 (제51조): 무력공격 발생 시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집단 자위권 행사. 행사 즉시 안보리 보고 의무
- 예외 2 — 집단안보 (제42조): 안보리가 결정한 무력 강제조치
- 선제적 자위권 (preemptive): 임박한 공격에 대한 자위. 학설상 인정 견해 있으나 UN헌장은 "무력공격 발생 시"로 한정 → 다수설은 부정
- 인도적 개입: 안보리 결의 없는 일방적 인도적 개입은 헌장상 근거 약함
2. 국제법의 법원 (조약·관습) 출제 25회
국제법은 어디서 오는가? ICJ규정 제38조 1항이 표준 분류.
ICJ규정 제38조 1항 — 국제법의 법원
| 구분 | 내용 | 특징 |
|---|---|---|
| (a) 조약 | 일반·특별 국제협약 | 당사국 간 명시적 합의, 특정성 강함 |
| (b) 국제관습 |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 | 국가관행 + 법적 확신 (opinio juris) 2요소 |
| (c) 법의 일반원칙 | 문명국에서 인정된 일반원칙 | 국내법 공통 원칙 (신의칙, 금반언 등) |
| (d) 보조수단 | 판결과 학설 | 법원 자체가 아닌 법원의 결정 보조 |
국제관습법의 2요소
- 객관적 요소 (general practice): 일반적이고 일정한 국가관행의 존재
- 주관적 요소 (opinio juris): 그 관행이 법적 의무라는 확신
- 지속적 반대국 (persistent objector): 관습 형성 과정에서 명시적·지속적으로 반대한 국가는 그 관습에 구속되지 않음
- 지역관습: 특정 지역 국가들 간 형성 가능 (1950 비호권 사건)
조약과 관습의 관계
- 위계 동등 (lex posterior, lex specialis 적용)
- 조약이 관습을 성문화하기도 (예: 비엔나조약법협약, UNCLOS)
- 조약 규정이 관습으로 결정화될 수 있음 (1969 북해대륙붕 사건)
강행규범 (jus cogens)
- 비엔나조약법협약 제53조: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한,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국제법 규범"
- 예: 침략전쟁 금지, 노예제·인종차별 금지, 집단살해 금지, 고문 금지, 해적행위 금지
-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
연성법 (soft law)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위 지침이 되는 규범 (총회 결의, 행동강령, 선언)
- 예: 세계인권선언(1948), Stockholm 선언(1972), Rio 선언(1992)
- 점진적으로 관습법화될 수 있음
출제 패턴: "ICJ규정 38조 1항은 학설을 직접 법원으로 인정한다" → 옳지 않음 (보조수단)
3. 조약법 (비엔나협약) 출제 19회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이 표준. 한국 가입국.
조약의 정의
- 국가 간의 서면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합의 (제2조)
- 명칭 불문: treaty, convention, agreement, protocol, charter, statute, exchange of notes 등
- VCLT 1969 = 국가 간 조약. 국가-국제기구는 1986 비엔나협약 별도
조약 체결 절차
- 전권위임장 제시 (단, 국가원수·정부수반·외무부장관은 면제)
- 교섭 → 채택 (참가국 2/3 찬성, 다른 합의 없으면)
- 인증 (서명, 약식서명, 가서명)
- 기속적 동의 표시: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서명 등
- 발효: 조약 규정에 따라, 또는 모든 교섭국 동의
- 등록: UN헌장 제102조 — UN사무국 등록 의무, 미등록 시 UN기관에서 원용 불가
유보 (reservation)
- 정의: 조약의 특정 규정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 배제·변경하는 일방적 선언
- 허용 요건: ① 조약이 금지하지 않을 것, ② 조약이 허용 유보에 한정하지 않을 것, ③ 조약의 대상·목적과 양립할 것 (제19조)
- 수락·이의: 12개월 이내 이의 없으면 수락 간주. 이의 표명 + 조약 발효 반대 시 양국 간 조약 미발효
- 유보의 철회: 자유 (제22조)
조약의 해석 (제31~33조)
- 일반규칙 (제31조): 신의에 따라, 조약의 문맥 + 대상·목적에 비추어, 통상적 의미
- 보충수단 (제32조): 준비문서·체결사정. 일반규칙으로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결과 시 활용
- 다언어 조약 (제33조): 모든 정본은 동등한 권위, 의미 차이는 대상·목적에 가장 적합한 의미
조약의 무효·종료·정지
| 구분 | 사유 |
|---|---|
| 상대적 무효 | 국내법 위반 (명백·중요), 권한 유월, 착오, 사기, 매수 |
| 절대적 무효 | 대표 강박, 국가 강박, 강행규범 저촉 |
| 종료 사유 | 조약 규정·당사국 동의, 후속조약, 중대한 위반, 후발적 이행불능, 사정변경, 새 강행규범 |
| 사정변경 (rebus sic stantibus) | 예측 불가 + 동의의 본질적 기초 + 의무 변경 효과 — 엄격 적용 (제62조). 국경획정조약은 적용 불가 |
출제 패턴: "조약 위반 시 즉시 종료된다" → 옳지 않음.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 + 정지·종료 절차 필요. 일방적 종료 아님.
4. 해양법 (UNCLOS) 출제 18회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 기준. 1994년 발효, 한국 1996년 비준.
해역의 구분 (해안에서 외측으로)
| 해역 | 범위 | 주요 권리 |
|---|---|---|
| 내수 | 기선 안쪽 | 완전한 주권, 무해통항권 없음 (직선기선으로 새로 편입된 부분 예외) |
| 영해 | 기선~12해리 | 주권. 단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인정 |
| 접속수역 | 기선~24해리 (영해 포함) | 관세·재정·출입국·위생 단속 |
| 배타적 경제수역 (EEZ) | 기선~200해리 | 천연자원 탐사·개발·관리 주권적 권리.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부설 자유 인정 |
| 대륙붕 | 대륙변계 외측 또는 200해리, 최대 350해리 | 해저·하층토 천연자원 주권적 권리. 상부수역은 EEZ나 공해 |
| 공해 | EEZ·영해·내수 외측 |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인공섬·어업·과학조사 자유 |
| 심해저 (the Area) | 국가관할권 외 해저·하층토 | 인류 공동의 유산. 국제해저기구(ISA) 관리 |
무해통항권 (innocent passage)
- 대상: 모든 국가의 선박 (군함 포함, 한국은 사전통고 입장)
- 요건: 통항이 평화·공공질서·안전 해치지 않을 것, 계속적·신속한 통항
- 해롭다고 보는 행위: 무력 위협, 무기 연습, 정보 수집, 항공기 발진·착함, 어로, 환경오염, 조사·측량 등 (제19조)
- 잠수함: 해면 부상 + 국기 게양
국제해협 — 통과통항 (transit passage)
- 두 공해(또는 EEZ)를 연결하는 국제항행용 해협
- 모든 선박·항공기에 인정. 잠수함도 잠항 가능
- 정지·중단 불가 (무해통항보다 강한 권리)
EEZ에서의 권리·의무
- 연안국: 천연자원 주권적 권리, 인공섬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
- 외국: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 부설 자유 (공해와 동일)
- 잉여 어획량은 다른 국가에 입어 허용 (제62조)
- 중복수역 획정: 형평한 해결 (단순 등거리선 아님 — 1985 리비아/몰타 사건)
군함·정부 비상업용 선박 면제
- 공해·외국 영해에서 기국관할권 전속
- 외국 영해 진입 시 무해통항 위반하면 영해 즉시 퇴거 요청 가능 (그러나 나포·억류 불가)
5. 국제경제법 (WTO·GATT) 출제 16회
1995년 WTO 설립. GATT 1994 + 부속서.
WTO 핵심 원칙
| 원칙 | 내용 | 근거 |
|---|---|---|
| 최혜국대우 (MFN) | 한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 부여 | GATT 제1조 |
| 내국민대우 (NT) | 수입품을 동종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대우 (국경 통과 후) | GATT 제3조 |
| 관세화·수량제한 금지 | 수량제한 원칙 금지, 관세로만 보호 | GATT 제11조 |
| 투명성 | 무역 관련 법령 공표·통보 | GATT 제10조 |
예외 (GATT 제20·21조)
- 일반 예외 (제20조): 공중도덕, 인간·동식물 생명·건강, 금·은, 국가보물, 환경, 죄수노동 산물 등 (자의적 차별·위장된 무역제한 금지 — chapeau)
- 안보 예외 (제21조): 핵분열물질, 무기·탄약, 전쟁시 행위, 평화·안보 유지
- 지역무역협정 (제24조):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실질적 모든 무역 자유화)
- 개발도상국 우대 (S&D): 차별적·우대적 대우
분쟁해결제도 (DSU)
- 협의 → 패널 → 상소기구 → 이행 단계
- 역총의제 (negative consensus):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은 만장일치 반대 없으면 자동 채택 → 사실상 자동 승인
- 이행 불이행: 보복조치(권한정지) 가능. 단 동등한 가치 한정
- 2019~ 상소기구 위기: 미국이 위원 선임 봉쇄 → 마비 상태
출제 패턴: "GATT 제3조 내국민대우는 국경 통관 시 적용된다" → 옳지 않음. 국경 통과 후 국내 시장에서 적용. 통관 시는 관세 영역.
6. 외교·영사관계 출제 15회
1961년 외교관계 비엔나협약(VCDR), 1963년 영사관계 비엔나협약(VCCR).
외교공관의 면제·특권 (VCDR)
| 대상 | 면제 내용 |
|---|---|
| 공관 불가침 | 공관장 동의 없이 진입 불가, 화재·재난 시도 동의 필요 (다수설은 묵시적 동의 인정) |
| 문서·서류 불가침 | 언제·어디서나 불가침 |
| 외교행낭 | 개봉·억류 불가 |
| 통신의 자유 | 외교통신 보호. 무선송신기는 접수국 동의 필요 |
| 조세 면제 | 공관 조세 면제 (수수료·요금 제외) |
외교관 인적 면제
- 신체 불가침: 체포·구금 절대 금지 (제29조). 접수국은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
- 형사 관할권: 절대 면제 (예외 없음)
- 민사·행정 관할권: 면제. 단 ① 부동산 (개인 명의), ② 상속, ③ 직무 외 상업 활동은 예외
- 증언 의무: 면제
- 면제의 포기: 파견국이 명시적으로 가능. 외교관 본인이 포기 불가
외교관과 영사관 비교
| 구분 | 외교관 | 영사관 |
|---|---|---|
| 임무 | 국가 대표, 정치·외교 | 자국민 보호, 통상·경제, 사증 발급 |
| 신체 불가침 | 절대 | 중대한 범죄(권한 있는 사법당국 결정) 시 체포·구금 가능 |
| 형사관할권 | 전면 면제 | 직무행위에 한정 면제 |
| 증언 | 면제 | 의무 (단 직무사항 거부 가능) |
| 접수국 동의 | 아그레망 (Agrément) | 위임장 + 인가장 (Exequatur) |
페르소나 논 그라타 (persona non grata)
- 접수국은 언제든지 이유 제시 없이 외교관을 PNG로 선언 가능
- 파견국은 합리적 기간 내 소환 또는 임무 종료
- 거부 시 접수국은 그를 외교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국가의 권리·의무·승인 출제 15회
국가의 성립 요건 (몬테비데오 협약, 1933)
- 영구적 인구
- 한정된 영토
- 실효적 정부
- 다른 국가와 관계 능력
국가의 기본 권리·의무
- 주권: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독립성
- 평등권: 국가 간 법적 평등 (UN헌장 제2조 1항)
- 국내문제 불간섭: 국가의 본질적 사항 (정치체제·경제체제·문화 등)
- 자결권: 식민지·피지배 인민의 정치적 지위 결정 권리
- 의무: 무력사용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UN 협력
국가승인 (recognition)
| 학설 | 내용 |
|---|---|
| 창설적 효과설 | 승인이 있어야 국제법인격 인정 |
| 선언적 효과설 (다수설) | 승인은 기존 사실 확인일 뿐, 국가는 사실로 성립 |
승인의 형태
- 명시적 승인: 외교문서, 성명
- 묵시적 승인: 외교관계 수립, 양자조약 체결, 영사 인가
- 주의: 단순 접촉·통상관계·국제기구 동시가입은 묵시적 승인 아님
- 법률상(de jure) 승인: 완전·확정적
- 사실상(de facto) 승인: 잠정적, 철회 가능
정부승인
- 비합법적 정부 변동 (혁명·쿠데타) 시 새 정부 승인 문제
- 토바르 주의: 합헌적 정부만 승인 (구미식)
- 에스트라다 주의: 정부승인 자체를 폐지 (멕시코)
- 실효적 지배 + 국제의무 이행 의사가 표준
승계
- 국가승계: 영토 변경 시 권리·의무 이전 (1978·1983 비엔나협약)
- 조약 승계: 영토조약·국경조약은 자동 승계 (clean slate 예외)
- 신생독립국은 clean slate 원칙 (식민지 → 독립)
8. 국가관할권·국가면제 출제 15회
국가관할권의 종류
| 분류 | 기준 | 예 |
|---|---|---|
| 입법관할권 | 법규 제정 | 법률, 명령 |
| 사법관할권 | 재판 | 법원 판결 |
| 집행관할권 | 강제 집행 (체포·압수 등) | 경찰권. 외국 영토 내 행사 절대 불가 |
관할권 행사의 원칙
- 속지주의 (territorial): 영토 내 행위 — 가장 기본
- 속인주의 (active personality): 자국민의 외국 행위
- 피해자국적주의 (passive personality): 자국민 대상 외국 행위 (제한적 인정)
- 보호주의 (protective): 자국 안보·중대 이익 침해 외국 행위 (위조화폐 등)
- 보편관할권 (universal): 인류 전체 적대 범죄 — 해적,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고문
국가면제 (state immunity)
| 학설 | 내용 |
|---|---|
| 절대면제설 (구설) | 국가의 모든 행위 면제 |
| 제한면제설 (현재 다수) | 주권행위(acta jure imperii)만 면제, 상업행위(acta jure gestionis)는 면제 없음 |
2004년 UN 국가면제협약
- 제한면제설 채택. 미발효 (30개국 비준 필요)
- 예외 (면제 인정 안 됨): 상업거래, 고용계약, 인적 침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선박 운영, 중재 합의 등
한국 대법원 입장
- 1998년 미국 군무원 사건: 절대면제 → 제한면제로 전환
- 주권행위와 상업행위 구별: 행위의 성질(nature) + 목적(purpose) 종합 고려
9. 국제분쟁 해결·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제 11회
분쟁해결의 평화적 수단 (UN헌장 제33조)
- 외교적: 교섭, 주선, 중개, 사실조사, 조정
- 법적: 중재, 사법적 해결
- 지역적 기관: 지역기구 활용
ICJ 구성·관할권
- 15명 재판관, 9년 임기, 3년마다 1/3 교체. 같은 국적 2명 불가
- 총회+안보리 동시 절대다수 선출 (안보리 거부권 없음)
- 임시재판관 (ad hoc judge): 자국적 재판관 없는 당사국이 선임
ICJ 관할권 — 동의주의
| 유형 | 내용 |
|---|---|
| 특별합의 (compromis) | 분쟁 발생 후 양국이 합의로 ICJ 부탁 |
| 관할권 조항 | 조약에 ICJ 관할 합의 (예: 외교관계협약 선택의정서) |
| 선택조항 수락 | 제36조 2항 — 일방적 선언으로 강제관할 수락. 한국 미수락 |
| 응소관할 (forum prorogatum) | 피제소국이 명시·묵시 동의로 관할권 인정 |
판결의 효력
- 최종적·구속적 (당사국에게만)
- 상소 불가, 단 재심·해석 청구 가능
- 이행 거부 시 안보리에 권고·조치 요청 가능 (UN헌장 제94조 2항)
권고적 의견 (advisory opinion)
- 총회·안보리·UN기관·전문기구 (총회 승인) 청구 가능. 국가는 청구 불가
- 구속력 없음. 단 권위 있는 법적 견해
- 예: 1996 핵무기 사용 합법성, 2004 이스라엘 장벽, 2010 코소보 독립
국제재판 vs 중재
| 구분 | 국제재판 (ICJ) | 중재 |
|---|---|---|
| 구성 | 상설 15명 재판관 | 당사국이 선임 |
| 적용법 | 국제법 | 당사국 합의 (형평·국내법도 가능) |
| 판정 | 판결 | 중재판정 |
10. 국가책임 (국제위법행위) 출제 9회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 기준.
국가책임의 성립
-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
- 그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
- 고의·과실 불요 (객관적 책임). 손해 발생 불요 (의무 위반 자체로 성립)
행위의 국가 귀속 (제4~11조)
- 국가기관: 입법·행정·사법, 중앙·지방, 권한 유월·지시 위반도 국가 행위
- 위임받은 사인: 국가 권한 행사한 자
- 국가의 지시·통제 하 행위: 사실상 기관
- 혁명단체: 새 정부가 되면 그 행위는 새 국가 행위
- 사인의 행위: 원칙적으로 국가 귀속 안 됨. 단 국가가 "수용·승인"한 경우 (1980 이란 인질 사건)
위법성 조각 사유 (제20~25조)
- 동의: 피해국 동의
- 자위: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
- 대응조치 (countermeasures): 다른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
- 불가항력: 통제 불능의 외부적 사정
- 조난: 다른 합리적 수단 없음
- 긴급피난: 본질적 이익 보호 위한 유일한 수단 + 다른 국가 본질적 이익 침해 안 함 (엄격)
책임의 결과
- 중지·재발방지
- 배상 (reparation): ① 원상회복, ② 금전배상, ③ 만족 (사죄, 기소 등)
- 강행규범 위반: 모든 국가가 협력 + 승인·원조 금지 의무
11. 개인의 국제법 지위 (인권·범죄인인도·난민) 출제 6회
국제인권법 — 주요 조약
- 세계인권선언 (UDHR, 1948): 연성법, 관습법화 진행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ICESCR, A규약): 점진적 실현
-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ICCPR, B규약): 즉시 이행
- 한국 두 규약 모두 가입 (1990)
난민 (1951 난민협약 + 1967 의정서)
- 정의: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특정 사회집단 소속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 강제송환 금지 (non-refoulement): 박해 영토로 추방·송환 금지 (제33조)
- 예외: 국가안보 중대 위험, 특히 중대한 범죄 유죄
범죄인 인도
- 일반 원칙: 조약 또는 호혜주의에 기초
- 쌍방가벌성: 양국에서 모두 범죄
- 특정성: 인도 청구 사유 범죄에 한해 처벌
- 자국민 불인도 원칙: 대륙법계, 한국 채택 (단 절대적 금지 아님)
- 정치범 불인도: 절대적 정치범, 상대적 정치범 구분. 단 테러·전쟁범죄·집단살해는 정치범 예외
국제형사재판소 (ICC, 2002)
- 관할 범죄: ① 집단살해(genocide), ② 인도에 반한 죄, ③ 전쟁범죄, ④ 침략범죄 (2018 발효)
- 보충성 원칙: 국가가 진정한 수사·기소 의지가 없을 때만 ICC 관할
- 한국 가입국. 미국·중국·러시아·이스라엘 등 미가입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출제 5회
학설
| 학설 | 내용 |
|---|---|
| 이원론 |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 법체계 — 변형 필요 |
| 일원론 | 하나의 법체계 — 국제법 우위설 / 국내법 우위설 |
국내법 수용 방식
- 수용 (incorporation): 국제법이 별도 입법 없이 국내법 효력 (영국 관습법, 미국 헌법 제6조)
- 변형 (transformation): 별도 국내 입법 필요 (영국 조약)
- 자기집행성 (self-executing): 직접 적용 가능한 조약 vs 입법 필요 조약
한국 헌법의 입장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조약: 헌법 < 조약 = 법률 < 명령. 단 국회 동의 조약은 법률, 비동의 조약(행정협정)은 명령적 효력
-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 한국이 비준 안 했어도 국제사회 일반 인정 조약
- 국제법 우위 명시 안 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축적 중
국제법 위반의 국내적 효과
- 국가의 국제책임 발생 (국제법상)
- 국내법은 그대로 효력 (국제법상 위법해도 자동 무효 아님)
- 국가는 국제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법 정비 의무
13. 무력사용 금지·자위권·집단안보 UN장 통합
이 단원은 1번 UN헌장 단원에서 통합 설명. 핵심만 재정리.
무력사용 금지의 4가지 예외
- 안보리 결의 강제조치 (UN헌장 제42조)
- 자위권 (제51조) — 무력공격 발생 + 즉시 안보리 보고
- 구식민지·자결권 행사 무력 (논쟁)
- 피해국 동의에 의한 외국군 파견
자위권의 요건 (캐롤라인 사건, 1837)
- 필요성 (necessity): 즉각적이고 압도적, 다른 수단 없음
- 비례성 (proportionality): 위협에 비례한 대응
인도적 개입·보호책임 (R2P)
- R2P (2005 세계정상회의): 집단살해·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인종청소 4종에 대한 국제사회 책임
-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무력 개입 가능 (일방적 인도적 개입은 다수설 부정)
14. 보강 — 국제환경법 (출제 9회, 누락 보강)
국제환경법의 발전
| 회의·협약 | 연도 | 핵심 |
|---|---|---|
|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 1972 | UN인간환경회의 — 환경법의 출발점, UNEP 설립 |
| 리우 환경개발회의 (UNCED) | 1992 |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채택 |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 2002 (요하네스버그) | 의제21 이행 평가 |
| 리우+20 | 2012 | 녹색경제, SDGs 추진 |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 월경피해방지의무: 자국 영토에서 다른 국가에 환경 피해 야기 금지 (1941 트레일제련소 사건)
- 예방의 원칙 (preventive): 환경피해 사전 예방 의무
- 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심각·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시 조치 (리우선언 원칙15)
- 오염자 부담 원칙 (PPP): 오염원인자가 비용 부담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모든 국가가 책임지되 선진국과 개도국 차등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 지속가능발전 원칙: 현 세대 + 미래 세대 균형
- 환경영향평가 의무: 국경 간 환경영향 평가 (Espoo협약 1991)
주요 환경 협약
| 분야 | 협약 | 내용 |
|---|---|---|
| 오존층 | 비엔나협약 (1985), 몬트리올의정서 (1987) | CFC·HCFC 등 오존층 파괴 물질 단계적 폐기 |
| 기후변화 | 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 | 온실가스 안정화, 사전주의·CBDR |
| 기후변화 | 교토의정서 (1997) | 선진국(부속서 I) 의무 감축, 청정개발체제(CDM)·공동이행(JI)·배출권거래제(ET) |
| 기후변화 | 파리협정 (2015) | 2℃·1.5℃ 목표, NDC (자발적 국가별 기여) 모든 당사국 적용 |
|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협약 CBD (1992) | 3대 목적: 보전·지속가능 이용·이익 공유 (ABS) |
| 유해물질 | 바젤협약 (1989) |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 통제 |
| 유해물질 | 스톡홀름협약 (2001)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제 |
| 유해물질 | 로테르담협약 (1998) | 유해 화학물질 사전통고 동의(PIC) |
| 해양 | UNCLOS, MARPOL (1973/78), London Dumping | 해양 오염 방지 |
| 사막화 | 사막화방지협약 UNCCD (1994) | 건조·반건조 지역 토지 황폐화 방지 |
국제분쟁 해결 — 추가 (분쟁해결절차)
- 분쟁해결의 단계: 외교적 (교섭·주선·중개·심사·조정) → 법적 (중재·사법) → UN 안보리
- 조정 (conciliation): 제3자가 사실 확인 + 해결안 권고. 구속력 X. UNCLOS 부속서 V 의무적 조정
- 사실조사 (inquiry): 분쟁의 사실관계 객관적 확정 (1899·1907 헤이그협약)
- 중재재판 (arbitration): 당사국 합의로 중재인 선임 → 중재판정. 구속력 O. 상설중재재판소(PCA, 1899)
- UNCLOS 분쟁해결: ICJ,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속서 VII 중재, 부속서 VIII 특별중재 중 선택
국제사법재판소 (ICJ) 추가 — 보충
- ICJ 절차: 청구서 → 서면절차 → 구두절차 → 판결
-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ICJ가 본안 판결 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방지 위해 명령. 2001년 LaGrand 판결 이후 구속력 인정
- 제3자 개입 (intervention): 분쟁 결과에 법적 이해관계 있는 국가 (제62조), 또는 조약 해석에 관여 (제63조)
- 판결 불복: 상소 X. 단 재심청구 (새 사실 발견 + 10년 이내) + 해석청구 가능
UN 평화유지활동 (PKO)
- 법적 근거: UN헌장 명문 규정 X — 제6장(평화적 해결)과 제7장(강제조치) 사이 "6.5장"으로 발전
- 3원칙:
- 당사국 동의 (host country consent)
- 중립성 (impartiality)
- 자위 외 무력사용 금지
- 1세대 PKO: 정전 감시 (UNTSO 1948, UNFICYP 키프로스)
- 2세대 PKO (다차원적): 선거 감시·인권·인도지원·재건 (캄보디아·동티모르)
- 한국 PKO 참여: 1993 소말리아부터, 동티모르·레바논(UNIFIL)·남수단(한빛부대) 등
해양법 추가 — 영해제도 보충
- 기선 (baseline):
- 통상기선: 저조선 (해안선 따라)
- 직선기선: 해안선 깊이 굽거나 연안 도서가 일렬로 산재 시 — 한국은 동·남·서해 직선기선 채택
- 군도수역 (archipelagic waters): 군도국가 (필리핀·인도네시아) — 군도기선 안쪽. 제3국 무해통항 인정
- 한일 어업협정 (1998)·한중 어업협정 (2001): 중간수역(잠정수역) 설정 — EEZ 분쟁 잠정 해결
- 섬의 제도 (제121조): 섬은 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 가짐. 단 인간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 못하는 암석은 EEZ·대륙붕 X
WTO 협정 체계 — 설립협정 추가
- WTO 설립협정 (마라케시협정, 1994): 우산조약. 부속서 1A·1B·1C·2·3·4 구조
- 부속서 1A: 상품무역 (GATT 1994 + 농업·SPS·TBT·세이프가드 등 부속협정)
- 부속서 1B: 서비스무역 (GATS)
- 부속서 1C: 무역관련지식재산권 (TRIPS)
-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 (DSU)
-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 부속서 4 (복수국간): 정부조달협정(GPA)·민간항공기무역협정 — 가입국에만 효력
✅ 검증 결과 (보강 후): 국제환경법·평화유지활동·중재재판·설립협정·영해제도 5개 누락 주제 추가. 200문제 빈출 주제 100% 커버.
관련 키워드: 국제사법법 =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위 9단원·14단원 참조) / 분쟁해결절차 / 국제환경법 / 평화유지활동 (PKO) / 중재재판 / WTO 설립협정 / 영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