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시험 최다 출제 단원. UN헌장 조문 직접 출제가 많으며, 안보리·총회 권한, 회원국 의무, 평화유지 메커니즘이 핵심.
UN헌장 제2조 — 7대 원칙
- 주권평등: 모든 회원국은 평등 (1항)
- 의무이행: 헌장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 (2항)
-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평화·안보·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 (3항)
- 무력사용 금지: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정치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사용 금지 (4항)
- UN 활동 원조: UN 행동에 대한 모든 원조, 강제조치 대상국에 대한 원조 자제 (5항)
- 비회원국 적용: 국제평화·안보 유지에 필요한 한 비회원국도 원칙 준수 확보 (6항)
- 국내문제 불간섭: 본질상 국내관할권 사항에는 간섭 권한 없음. 단, 제7장 강제조치는 예외 (7항)
출제 패턴: 7항의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라는 표현은 함정. 제7장 강제조치는 예외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는 옳지 않다.
주요 기관
| 기관 | 구성 | 주요 권한 |
|---|---|---|
| 총회 (GA) | 전 회원국 | 중요문제 2/3 다수결, 그 외 과반수 / 권고적 효력 |
| 안전보장이사회 (SC) | 상임 5 + 비상임 10 | 국제평화·안보 1차 책임, 절차문제 9개국 찬성, 실질문제 9개국+상임 모두 찬성 (거부권) |
| 경제사회이사회 | 54개국 |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협력 |
| 신탁통치이사회 | 활동 중단 | 1994년 팔라우 독립 후 사실상 휴면 |
| 국제사법재판소 (ICJ) | 15명 재판관 | 국가 간 분쟁, 권고적 의견 |
| 사무국 | 사무총장 + 직원 | 안보리 권고로 총회 임명, 5년 임기 (관행) |
안보리 결의 — 의결 방식
- 절차문제: 9개국 찬성 (상임이사국 거부권 없음)
- 실질문제: 9개국 찬성 + 상임이사국 5국 모두 찬성 (또는 기권)
- 관행: 상임이사국의 기권·불참은 거부권 행사로 보지 않음 (1971년 ICJ 나미비아 권고적 의견)
- 분쟁당사국: 자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결의에서는 투표 기권 의무 (제27조 3항 단서)
회원국 자격
- 가입: 안보리 권고 + 총회 결정 (회원국 2/3 다수결)
- 제명·정지: 안보리 권고 + 총회 결정. 제명은 지속적 헌장 위반, 정지는 헌장상 권리행사 정지
- 탈퇴 규정 없음 (1965년 인도네시아 탈퇴 → 1966년 복귀)
무력사용 금지 (제2조 4항) — 자위권·집단안보
- 일반 금지: 영토보전·정치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사용 금지
- 예외 1 — 자위권 (제51조): 무력공격 발생 시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집단 자위권 행사. 행사 즉시 안보리 보고 의무
- 예외 2 — 집단안보 (제42조): 안보리가 결정한 무력 강제조치
- 선제적 자위권 (preemptive): 임박한 공격에 대한 자위. 학설상 인정 견해 있으나 UN헌장은 "무력공격 발생 시"로 한정 → 다수설은 부정
- 인도적 개입: 안보리 결의 없는 일방적 인도적 개입은 헌장상 근거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