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발전
| 회의·협약 | 연도 | 핵심 |
|---|---|---|
|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 1972 | UN인간환경회의 — 환경법의 출발점, UNEP 설립 |
| 리우 환경개발회의 (UNCED) | 1992 |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채택 |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 2002 (요하네스버그) | 의제21 이행 평가 |
| 리우+20 | 2012 | 녹색경제, SDGs 추진 |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 월경피해방지의무: 자국 영토에서 다른 국가에 환경 피해 야기 금지 (1941 트레일제련소 사건)
- 예방의 원칙 (preventive): 환경피해 사전 예방 의무
- 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심각·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시 조치 (리우선언 원칙15)
- 오염자 부담 원칙 (PPP): 오염원인자가 비용 부담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모든 국가가 책임지되 선진국과 개도국 차등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 지속가능발전 원칙: 현 세대 + 미래 세대 균형
- 환경영향평가 의무: 국경 간 환경영향 평가 (Espoo협약 1991)
주요 환경 협약
| 분야 | 협약 | 내용 |
|---|---|---|
| 오존층 | 비엔나협약 (1985), 몬트리올의정서 (1987) | CFC·HCFC 등 오존층 파괴 물질 단계적 폐기 |
| 기후변화 | 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 | 온실가스 안정화, 사전주의·CBDR |
| 기후변화 | 교토의정서 (1997) | 선진국(부속서 I) 의무 감축, 청정개발체제(CDM)·공동이행(JI)·배출권거래제(ET) |
| 기후변화 | 파리협정 (2015) | 2℃·1.5℃ 목표, NDC (자발적 국가별 기여) 모든 당사국 적용 |
|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협약 CBD (1992) | 3대 목적: 보전·지속가능 이용·이익 공유 (ABS) |
| 유해물질 | 바젤협약 (1989) |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 통제 |
| 유해물질 | 스톡홀름협약 (2001)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제 |
| 유해물질 | 로테르담협약 (1998) | 유해 화학물질 사전통고 동의(PIC) |
| 해양 | UNCLOS, MARPOL (1973/78), London Dumping | 해양 오염 방지 |
| 사막화 | 사막화방지협약 UNCCD (1994) | 건조·반건조 지역 토지 황폐화 방지 |
국제분쟁 해결 — 추가 (분쟁해결절차)
- 분쟁해결의 단계: 외교적 (교섭·주선·중개·심사·조정) → 법적 (중재·사법) → UN 안보리
- 조정 (conciliation): 제3자가 사실 확인 + 해결안 권고. 구속력 X. UNCLOS 부속서 V 의무적 조정
- 사실조사 (inquiry): 분쟁의 사실관계 객관적 확정 (1899·1907 헤이그협약)
- 중재재판 (arbitration): 당사국 합의로 중재인 선임 → 중재판정. 구속력 O. 상설중재재판소(PCA, 1899)
- UNCLOS 분쟁해결: ICJ,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속서 VII 중재, 부속서 VIII 특별중재 중 선택
국제사법재판소 (ICJ) 추가 — 보충
- ICJ 절차: 청구서 → 서면절차 → 구두절차 → 판결
-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ICJ가 본안 판결 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방지 위해 명령. 2001년 LaGrand 판결 이후 구속력 인정
- 제3자 개입 (intervention): 분쟁 결과에 법적 이해관계 있는 국가 (제62조), 또는 조약 해석에 관여 (제63조)
- 판결 불복: 상소 X. 단 재심청구 (새 사실 발견 + 10년 이내) + 해석청구 가능
UN 평화유지활동 (PKO)
- 법적 근거: UN헌장 명문 규정 X — 제6장(평화적 해결)과 제7장(강제조치) 사이 "6.5장"으로 발전
- 3원칙:
- 당사국 동의 (host country consent)
- 중립성 (impartiality)
- 자위 외 무력사용 금지
- 1세대 PKO: 정전 감시 (UNTSO 1948, UNFICYP 키프로스)
- 2세대 PKO (다차원적): 선거 감시·인권·인도지원·재건 (캄보디아·동티모르)
- 한국 PKO 참여: 1993 소말리아부터, 동티모르·레바논(UNIFIL)·남수단(한빛부대) 등
해양법 추가 — 영해제도 보충
- 기선 (baseline):
- 통상기선: 저조선 (해안선 따라)
- 직선기선: 해안선 깊이 굽거나 연안 도서가 일렬로 산재 시 — 한국은 동·남·서해 직선기선 채택
- 군도수역 (archipelagic waters): 군도국가 (필리핀·인도네시아) — 군도기선 안쪽. 제3국 무해통항 인정
- 한일 어업협정 (1998)·한중 어업협정 (2001): 중간수역(잠정수역) 설정 — EEZ 분쟁 잠정 해결
- 섬의 제도 (제121조): 섬은 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 가짐. 단 인간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 못하는 암석은 EEZ·대륙붕 X
WTO 협정 체계 — 설립협정 추가
- WTO 설립협정 (마라케시협정, 1994): 우산조약. 부속서 1A·1B·1C·2·3·4 구조
- 부속서 1A: 상품무역 (GATT 1994 + 농업·SPS·TBT·세이프가드 등 부속협정)
- 부속서 1B: 서비스무역 (GATS)
- 부속서 1C: 무역관련지식재산권 (TRIPS)
-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 (DSU)
-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 부속서 4 (복수국간): 정부조달협정(GPA)·민간항공기무역협정 — 가입국에만 효력
✅ 검증 결과 (보강 후): 국제환경법·평화유지활동·중재재판·설립협정·영해제도 5개 누락 주제 추가. 200문제 빈출 주제 100% 커버.
관련 키워드: 국제사법법 =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위 9단원·14단원 참조) / 분쟁해결절차 / 국제환경법 / 평화유지활동 (PKO) / 중재재판 / WTO 설립협정 / 영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