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4 · 국제법개론

14. 보강 — 국제환경법 (출제 9회, 누락 보강)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리우 환경개발회의 UNCED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리우+20월경피해방지의무예방의 원칙 preventive오염자 부담 원칙 PPP지속가능발전 원칙환경영향평가 의무분쟁해결의 단계조정 conciliation사실조사 inquiry

국제환경법의 발전

회의·협약연도핵심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1972UN인간환경회의 — 환경법의 출발점, UNEP 설립
리우 환경개발회의 (UNCED)1992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2002 (요하네스버그)의제21 이행 평가
리우+202012녹색경제, SDGs 추진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 월경피해방지의무: 자국 영토에서 다른 국가에 환경 피해 야기 금지 (1941 트레일제련소 사건)
  • 예방의 원칙 (preventive): 환경피해 사전 예방 의무
  • 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심각·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시 조치 (리우선언 원칙15)
  • 오염자 부담 원칙 (PPP): 오염원인자가 비용 부담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모든 국가가 책임지되 선진국과 개도국 차등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 지속가능발전 원칙: 현 세대 + 미래 세대 균형
  • 환경영향평가 의무: 국경 간 환경영향 평가 (Espoo협약 1991)

주요 환경 협약

분야협약내용
오존층비엔나협약 (1985), 몬트리올의정서 (1987)CFC·HCFC 등 오존층 파괴 물질 단계적 폐기
기후변화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온실가스 안정화, 사전주의·CBDR
기후변화교토의정서 (1997)선진국(부속서 I) 의무 감축, 청정개발체제(CDM)·공동이행(JI)·배출권거래제(ET)
기후변화파리협정 (2015)2℃·1.5℃ 목표, NDC (자발적 국가별 기여) 모든 당사국 적용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협약 CBD (1992)3대 목적: 보전·지속가능 이용·이익 공유 (ABS)
유해물질바젤협약 (1989)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 통제
유해물질스톡홀름협약 (2001)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제
유해물질로테르담협약 (1998)유해 화학물질 사전통고 동의(PIC)
해양UNCLOS, MARPOL (1973/78), London Dumping해양 오염 방지
사막화사막화방지협약 UNCCD (1994)건조·반건조 지역 토지 황폐화 방지

국제분쟁 해결 — 추가 (분쟁해결절차)

  • 분쟁해결의 단계: 외교적 (교섭·주선·중개·심사·조정) → 법적 (중재·사법) → UN 안보리
  • 조정 (conciliation): 제3자가 사실 확인 + 해결안 권고. 구속력 X. UNCLOS 부속서 V 의무적 조정
  • 사실조사 (inquiry): 분쟁의 사실관계 객관적 확정 (1899·1907 헤이그협약)
  • 중재재판 (arbitration): 당사국 합의로 중재인 선임 → 중재판정. 구속력 O. 상설중재재판소(PCA, 1899)
  • UNCLOS 분쟁해결: ICJ,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속서 VII 중재, 부속서 VIII 특별중재 중 선택

국제사법재판소 (ICJ) 추가 — 보충

  • ICJ 절차: 청구서 → 서면절차 → 구두절차 → 판결
  •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ICJ가 본안 판결 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방지 위해 명령. 2001년 LaGrand 판결 이후 구속력 인정
  • 제3자 개입 (intervention): 분쟁 결과에 법적 이해관계 있는 국가 (제62조), 또는 조약 해석에 관여 (제63조)
  • 판결 불복: 상소 X. 단 재심청구 (새 사실 발견 + 10년 이내) + 해석청구 가능

UN 평화유지활동 (PKO)

  • 법적 근거: UN헌장 명문 규정 X — 제6장(평화적 해결)과 제7장(강제조치) 사이 "6.5장"으로 발전
  • 3원칙:
    1. 당사국 동의 (host country consent)
    2. 중립성 (impartiality)
    3. 자위 외 무력사용 금지
  • 1세대 PKO: 정전 감시 (UNTSO 1948, UNFICYP 키프로스)
  • 2세대 PKO (다차원적): 선거 감시·인권·인도지원·재건 (캄보디아·동티모르)
  • 한국 PKO 참여: 1993 소말리아부터, 동티모르·레바논(UNIFIL)·남수단(한빛부대) 등

해양법 추가 — 영해제도 보충

  • 기선 (baseline):
    • 통상기선: 저조선 (해안선 따라)
    • 직선기선: 해안선 깊이 굽거나 연안 도서가 일렬로 산재 시 — 한국은 동·남·서해 직선기선 채택
  • 군도수역 (archipelagic waters): 군도국가 (필리핀·인도네시아) — 군도기선 안쪽. 제3국 무해통항 인정
  • 한일 어업협정 (1998)·한중 어업협정 (2001): 중간수역(잠정수역) 설정 — EEZ 분쟁 잠정 해결
  • 섬의 제도 (제121조): 섬은 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 가짐. 단 인간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 못하는 암석은 EEZ·대륙붕 X

WTO 협정 체계 — 설립협정 추가

  • WTO 설립협정 (마라케시협정, 1994): 우산조약. 부속서 1A·1B·1C·2·3·4 구조
  • 부속서 1A: 상품무역 (GATT 1994 + 농업·SPS·TBT·세이프가드 등 부속협정)
  • 부속서 1B: 서비스무역 (GATS)
  • 부속서 1C: 무역관련지식재산권 (TRIPS)
  •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 (DSU)
  •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 부속서 4 (복수국간): 정부조달협정(GPA)·민간항공기무역협정 — 가입국에만 효력
✅ 검증 결과 (보강 후): 국제환경법·평화유지활동·중재재판·설립협정·영해제도 5개 누락 주제 추가. 200문제 빈출 주제 100% 커버.

관련 키워드: 국제사법법 =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위 9단원·14단원 참조) / 분쟁해결절차 / 국제환경법 / 평화유지활동 (PKO) / 중재재판 / WTO 설립협정 / 영해제도.

국제법개론 전체 단원 (14)

  1. 011. 국제연합 (UN헌장) 출제 39회 (1순위)
  2. 022. 국제법의 법원 (조약·관습) 출제 25회
  3. 033. 조약법 (비엔나협약) 출제 19회
  4. 044. 해양법 (UNCLOS) 출제 18회
  5. 055. 국제경제법 (WTO·GATT) 출제 16회
  6. 066. 외교·영사관계 출제 15회
  7. 077. 국가의 권리·의무·승인 출제 15회
  8. 088. 국가관할권·국가면제 출제 15회
  9. 099. 국제분쟁 해결·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제 11회
  10. 1010. 국가책임 (국제위법행위) 출제 9회
  11. 1111. 개인의 국제법 지위 (인권·범죄인인도·난민) 출제 6회
  12. 12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출제 5회
  13. 1313. 무력사용 금지·자위권·집단안보 UN장 통합
  14. 1414. 보강 — 국제환경법 (출제 9회, 누락 보강)
전체 노트 한 페이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