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외교관계 비엔나협약(VCDR), 1963년 영사관계 비엔나협약(VCCR).
외교공관의 면제·특권 (VCDR)
| 대상 | 면제 내용 |
|---|---|
| 공관 불가침 | 공관장 동의 없이 진입 불가, 화재·재난 시도 동의 필요 (다수설은 묵시적 동의 인정) |
| 문서·서류 불가침 | 언제·어디서나 불가침 |
| 외교행낭 | 개봉·억류 불가 |
| 통신의 자유 | 외교통신 보호. 무선송신기는 접수국 동의 필요 |
| 조세 면제 | 공관 조세 면제 (수수료·요금 제외) |
외교관 인적 면제
- 신체 불가침: 체포·구금 절대 금지 (제29조). 접수국은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
- 형사 관할권: 절대 면제 (예외 없음)
- 민사·행정 관할권: 면제. 단 ① 부동산 (개인 명의), ② 상속, ③ 직무 외 상업 활동은 예외
- 증언 의무: 면제
- 면제의 포기: 파견국이 명시적으로 가능. 외교관 본인이 포기 불가
외교관과 영사관 비교
| 구분 | 외교관 | 영사관 |
|---|---|---|
| 임무 | 국가 대표, 정치·외교 | 자국민 보호, 통상·경제, 사증 발급 |
| 신체 불가침 | 절대 | 중대한 범죄(권한 있는 사법당국 결정) 시 체포·구금 가능 |
| 형사관할권 | 전면 면제 | 직무행위에 한정 면제 |
| 증언 | 면제 | 의무 (단 직무사항 거부 가능) |
| 접수국 동의 | 아그레망 (Agrément) | 위임장 + 인가장 (Exequatur) |
페르소나 논 그라타 (persona non grata)
- 접수국은 언제든지 이유 제시 없이 외교관을 PNG로 선언 가능
- 파견국은 합리적 기간 내 소환 또는 임무 종료
- 거부 시 접수국은 그를 외교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