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6 · 국제법개론

6. 외교·영사관계 출제 15회

공관 불가침문서·서류 불가침외교행낭통신의 자유조세 면제신체 불가침형사 관할권민사·행정 관할권증언 의무면제의 포기형사관할권접수국 동의

1961년 외교관계 비엔나협약(VCDR), 1963년 영사관계 비엔나협약(VCCR).

외교공관의 면제·특권 (VCDR)

대상면제 내용
공관 불가침공관장 동의 없이 진입 불가, 화재·재난 시도 동의 필요 (다수설은 묵시적 동의 인정)
문서·서류 불가침언제·어디서나 불가침
외교행낭개봉·억류 불가
통신의 자유외교통신 보호. 무선송신기는 접수국 동의 필요
조세 면제공관 조세 면제 (수수료·요금 제외)

외교관 인적 면제

  • 신체 불가침: 체포·구금 절대 금지 (제29조). 접수국은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
  • 형사 관할권: 절대 면제 (예외 없음)
  • 민사·행정 관할권: 면제. 단 ① 부동산 (개인 명의), ② 상속, ③ 직무 외 상업 활동은 예외
  • 증언 의무: 면제
  • 면제의 포기: 파견국이 명시적으로 가능. 외교관 본인이 포기 불가

외교관과 영사관 비교

구분외교관영사관
임무국가 대표, 정치·외교자국민 보호, 통상·경제, 사증 발급
신체 불가침절대중대한 범죄(권한 있는 사법당국 결정) 시 체포·구금 가능
형사관할권전면 면제직무행위에 한정 면제
증언면제의무 (단 직무사항 거부 가능)
접수국 동의아그레망 (Agrément)위임장 + 인가장 (Exequatur)

페르소나 논 그라타 (persona non grata)

  • 접수국은 언제든지 이유 제시 없이 외교관을 PNG로 선언 가능
  • 파견국은 합리적 기간 내 소환 또는 임무 종료
  • 거부 시 접수국은 그를 외교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국제법개론 전체 단원 (14)

  1. 011. 국제연합 (UN헌장) 출제 39회 (1순위)
  2. 022. 국제법의 법원 (조약·관습) 출제 25회
  3. 033. 조약법 (비엔나협약) 출제 19회
  4. 044. 해양법 (UNCLOS) 출제 18회
  5. 055. 국제경제법 (WTO·GATT) 출제 16회
  6. 066. 외교·영사관계 출제 15회
  7. 077. 국가의 권리·의무·승인 출제 15회
  8. 088. 국가관할권·국가면제 출제 15회
  9. 099. 국제분쟁 해결·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제 11회
  10. 1010. 국가책임 (국제위법행위) 출제 9회
  11. 1111. 개인의 국제법 지위 (인권·범죄인인도·난민) 출제 6회
  12. 12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출제 5회
  13. 1313. 무력사용 금지·자위권·집단안보 UN장 통합
  14. 1414. 보강 — 국제환경법 (출제 9회, 누락 보강)
전체 노트 한 페이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