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의 종류
| 분류 | 기준 | 예 |
|---|---|---|
| 입법관할권 | 법규 제정 | 법률, 명령 |
| 사법관할권 | 재판 | 법원 판결 |
| 집행관할권 | 강제 집행 (체포·압수 등) | 경찰권. 외국 영토 내 행사 절대 불가 |
관할권 행사의 원칙
- 속지주의 (territorial): 영토 내 행위 — 가장 기본
- 속인주의 (active personality): 자국민의 외국 행위
- 피해자국적주의 (passive personality): 자국민 대상 외국 행위 (제한적 인정)
- 보호주의 (protective): 자국 안보·중대 이익 침해 외국 행위 (위조화폐 등)
- 보편관할권 (universal): 인류 전체 적대 범죄 — 해적,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고문
국가면제 (state immunity)
| 학설 | 내용 |
|---|---|
| 절대면제설 (구설) | 국가의 모든 행위 면제 |
| 제한면제설 (현재 다수) | 주권행위(acta jure imperii)만 면제, 상업행위(acta jure gestionis)는 면제 없음 |
2004년 UN 국가면제협약
- 제한면제설 채택. 미발효 (30개국 비준 필요)
- 예외 (면제 인정 안 됨): 상업거래, 고용계약, 인적 침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선박 운영, 중재 합의 등
한국 대법원 입장
- 1998년 미국 군무원 사건: 절대면제 → 제한면제로 전환
- 주권행위와 상업행위 구별: 행위의 성질(nature) + 목적(purpose)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