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국제법개론

8. 국가관할권·국가면제 출제 15회

입법관할권사법관할권집행관할권외국 영토 내 행사 절대 불가속지주의 territorial보호주의 protective보편관할권 universal절대면제설 구설제한면제설 현재 다수

국가관할권의 종류

분류기준
입법관할권법규 제정법률, 명령
사법관할권재판법원 판결
집행관할권강제 집행 (체포·압수 등)경찰권. 외국 영토 내 행사 절대 불가

관할권 행사의 원칙

  • 속지주의 (territorial): 영토 내 행위 — 가장 기본
  • 속인주의 (active personality): 자국민의 외국 행위
  • 피해자국적주의 (passive personality): 자국민 대상 외국 행위 (제한적 인정)
  • 보호주의 (protective): 자국 안보·중대 이익 침해 외국 행위 (위조화폐 등)
  • 보편관할권 (universal): 인류 전체 적대 범죄 — 해적,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고문

국가면제 (state immunity)

학설내용
절대면제설 (구설)국가의 모든 행위 면제
제한면제설 (현재 다수)주권행위(acta jure imperii)만 면제, 상업행위(acta jure gestionis)는 면제 없음

2004년 UN 국가면제협약

  • 제한면제설 채택. 미발효 (30개국 비준 필요)
  • 예외 (면제 인정 안 됨): 상업거래, 고용계약, 인적 침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선박 운영, 중재 합의 등

한국 대법원 입장

  • 1998년 미국 군무원 사건: 절대면제 → 제한면제로 전환
  • 주권행위와 상업행위 구별: 행위의 성질(nature) + 목적(purpose)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