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 기준.
국가책임의 성립
-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
- 그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
- 고의·과실 불요 (객관적 책임). 손해 발생 불요 (의무 위반 자체로 성립)
행위의 국가 귀속 (제4~11조)
- 국가기관: 입법·행정·사법, 중앙·지방, 권한 유월·지시 위반도 국가 행위
- 위임받은 사인: 국가 권한 행사한 자
- 국가의 지시·통제 하 행위: 사실상 기관
- 혁명단체: 새 정부가 되면 그 행위는 새 국가 행위
- 사인의 행위: 원칙적으로 국가 귀속 안 됨. 단 국가가 "수용·승인"한 경우 (1980 이란 인질 사건)
위법성 조각 사유 (제20~25조)
- 동의: 피해국 동의
- 자위: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
- 대응조치 (countermeasures): 다른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
- 불가항력: 통제 불능의 외부적 사정
- 조난: 다른 합리적 수단 없음
- 긴급피난: 본질적 이익 보호 위한 유일한 수단 + 다른 국가 본질적 이익 침해 안 함 (엄격)
책임의 결과
- 중지·재발방지
- 배상 (reparation): ① 원상회복, ② 금전배상, ③ 만족 (사죄, 기소 등)
- 강행규범 위반: 모든 국가가 협력 + 승인·원조 금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