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이 표준. 한국 가입국.
조약의 정의
- 국가 간의 서면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합의 (제2조)
- 명칭 불문: treaty, convention, agreement, protocol, charter, statute, exchange of notes 등
- VCLT 1969 = 국가 간 조약. 국가-국제기구는 1986 비엔나협약 별도
조약 체결 절차
- 전권위임장 제시 (단, 국가원수·정부수반·외무부장관은 면제)
- 교섭 → 채택 (참가국 2/3 찬성, 다른 합의 없으면)
- 인증 (서명, 약식서명, 가서명)
- 기속적 동의 표시: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서명 등
- 발효: 조약 규정에 따라, 또는 모든 교섭국 동의
- 등록: UN헌장 제102조 — UN사무국 등록 의무, 미등록 시 UN기관에서 원용 불가
유보 (reservation)
- 정의: 조약의 특정 규정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 배제·변경하는 일방적 선언
- 허용 요건: ① 조약이 금지하지 않을 것, ② 조약이 허용 유보에 한정하지 않을 것, ③ 조약의 대상·목적과 양립할 것 (제19조)
- 수락·이의: 12개월 이내 이의 없으면 수락 간주. 이의 표명 + 조약 발효 반대 시 양국 간 조약 미발효
- 유보의 철회: 자유 (제22조)
조약의 해석 (제31~33조)
- 일반규칙 (제31조): 신의에 따라, 조약의 문맥 + 대상·목적에 비추어, 통상적 의미
- 보충수단 (제32조): 준비문서·체결사정. 일반규칙으로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결과 시 활용
- 다언어 조약 (제33조): 모든 정본은 동등한 권위, 의미 차이는 대상·목적에 가장 적합한 의미
조약의 무효·종료·정지
| 구분 | 사유 |
|---|---|
| 상대적 무효 | 국내법 위반 (명백·중요), 권한 유월, 착오, 사기, 매수 |
| 절대적 무효 | 대표 강박, 국가 강박, 강행규범 저촉 |
| 종료 사유 | 조약 규정·당사국 동의, 후속조약, 중대한 위반, 후발적 이행불능, 사정변경, 새 강행규범 |
| 사정변경 (rebus sic stantibus) | 예측 불가 + 동의의 본질적 기초 + 의무 변경 효과 — 엄격 적용 (제62조). 국경획정조약은 적용 불가 |
출제 패턴: "조약 위반 시 즉시 종료된다" → 옳지 않음.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 + 정지·종료 절차 필요. 일방적 종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