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국제법개론

3. 조약법 (비엔나협약) 출제 19회

국가 간국제법에 의해 규율전권위임장기속적 동의 표시허용 요건수락·이의유보의 철회일반규칙 제31조보충수단 제32조다언어 조약 제33조상대적 무효절대적 무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이 표준. 한국 가입국.

조약의 정의

  • 국가 간서면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합의 (제2조)
  • 명칭 불문: treaty, convention, agreement, protocol, charter, statute, exchange of notes 등
  • VCLT 1969 = 국가 간 조약. 국가-국제기구는 1986 비엔나협약 별도

조약 체결 절차

  1. 전권위임장 제시 (단, 국가원수·정부수반·외무부장관은 면제)
  2. 교섭채택 (참가국 2/3 찬성, 다른 합의 없으면)
  3. 인증 (서명, 약식서명, 가서명)
  4. 기속적 동의 표시: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서명 등
  5. 발효: 조약 규정에 따라, 또는 모든 교섭국 동의
  6. 등록: UN헌장 제102조 — UN사무국 등록 의무, 미등록 시 UN기관에서 원용 불가

유보 (reservation)

  • 정의: 조약의 특정 규정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 배제·변경하는 일방적 선언
  • 허용 요건: ① 조약이 금지하지 않을 것, ② 조약이 허용 유보에 한정하지 않을 것, ③ 조약의 대상·목적과 양립할 것 (제19조)
  • 수락·이의: 12개월 이내 이의 없으면 수락 간주. 이의 표명 + 조약 발효 반대 시 양국 간 조약 미발효
  • 유보의 철회: 자유 (제22조)

조약의 해석 (제31~33조)

  • 일반규칙 (제31조): 신의에 따라, 조약의 문맥 + 대상·목적에 비추어, 통상적 의미
  • 보충수단 (제32조): 준비문서·체결사정. 일반규칙으로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결과 시 활용
  • 다언어 조약 (제33조): 모든 정본은 동등한 권위, 의미 차이는 대상·목적에 가장 적합한 의미

조약의 무효·종료·정지

구분사유
상대적 무효국내법 위반 (명백·중요), 권한 유월, 착오, 사기, 매수
절대적 무효대표 강박, 국가 강박, 강행규범 저촉
종료 사유조약 규정·당사국 동의, 후속조약, 중대한 위반, 후발적 이행불능, 사정변경, 새 강행규범
사정변경 (rebus sic stantibus)예측 불가 + 동의의 본질적 기초 + 의무 변경 효과 — 엄격 적용 (제62조). 국경획정조약은 적용 불가
출제 패턴: "조약 위반 시 즉시 종료된다" → 옳지 않음.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 + 정지·종료 절차 필요. 일방적 종료 아님.

국제법개론 전체 단원 (14)

  1. 011. 국제연합 (UN헌장) 출제 39회 (1순위)
  2. 022. 국제법의 법원 (조약·관습) 출제 25회
  3. 033. 조약법 (비엔나협약) 출제 19회
  4. 044. 해양법 (UNCLOS) 출제 18회
  5. 055. 국제경제법 (WTO·GATT) 출제 16회
  6. 066. 외교·영사관계 출제 15회
  7. 077. 국가의 권리·의무·승인 출제 15회
  8. 088. 국가관할권·국가면제 출제 15회
  9. 099. 국제분쟁 해결·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제 11회
  10. 1010. 국가책임 (국제위법행위) 출제 9회
  11. 1111. 개인의 국제법 지위 (인권·범죄인인도·난민) 출제 6회
  12. 12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출제 5회
  13. 1313. 무력사용 금지·자위권·집단안보 UN장 통합
  14. 1414. 보강 — 국제환경법 (출제 9회, 누락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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