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9 · 국제법개론

9. 국제분쟁 해결·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제 11회

외교적지역적 기관특별합의 compromis관할권 조항선택조항 수락국가는 청구 불가

분쟁해결의 평화적 수단 (UN헌장 제33조)

  • 외교적: 교섭, 주선, 중개, 사실조사, 조정
  • 법적: 중재, 사법적 해결
  • 지역적 기관: 지역기구 활용

ICJ 구성·관할권

  • 15명 재판관, 9년 임기, 3년마다 1/3 교체. 같은 국적 2명 불가
  • 총회+안보리 동시 절대다수 선출 (안보리 거부권 없음)
  • 임시재판관 (ad hoc judge): 자국적 재판관 없는 당사국이 선임

ICJ 관할권 — 동의주의

유형내용
특별합의 (compromis)분쟁 발생 후 양국이 합의로 ICJ 부탁
관할권 조항조약에 ICJ 관할 합의 (예: 외교관계협약 선택의정서)
선택조항 수락제36조 2항 — 일방적 선언으로 강제관할 수락. 한국 미수락
응소관할 (forum prorogatum)피제소국이 명시·묵시 동의로 관할권 인정

판결의 효력

  • 최종적·구속적 (당사국에게만)
  • 상소 불가, 단 재심·해석 청구 가능
  • 이행 거부 시 안보리에 권고·조치 요청 가능 (UN헌장 제94조 2항)

권고적 의견 (advisory opinion)

  • 총회·안보리·UN기관·전문기구 (총회 승인) 청구 가능. 국가는 청구 불가
  • 구속력 없음. 단 권위 있는 법적 견해
  • 예: 1996 핵무기 사용 합법성, 2004 이스라엘 장벽, 2010 코소보 독립

국제재판 vs 중재

구분국제재판 (ICJ)중재
구성상설 15명 재판관당사국이 선임
적용법국제법당사국 합의 (형평·국내법도 가능)
판정판결중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