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9 · 국제법개론

9. 국제분쟁 해결·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제 11회

외교적지역적 기관특별합의 compromis관할권 조항선택조항 수락국가는 청구 불가

분쟁해결의 평화적 수단 (UN헌장 제33조)

  • 외교적: 교섭, 주선, 중개, 사실조사, 조정
  • 법적: 중재, 사법적 해결
  • 지역적 기관: 지역기구 활용

ICJ 구성·관할권

  • 15명 재판관, 9년 임기, 3년마다 1/3 교체. 같은 국적 2명 불가
  • 총회+안보리 동시 절대다수 선출 (안보리 거부권 없음)
  • 임시재판관 (ad hoc judge): 자국적 재판관 없는 당사국이 선임

ICJ 관할권 — 동의주의

유형내용
특별합의 (compromis)분쟁 발생 후 양국이 합의로 ICJ 부탁
관할권 조항조약에 ICJ 관할 합의 (예: 외교관계협약 선택의정서)
선택조항 수락제36조 2항 — 일방적 선언으로 강제관할 수락. 한국 미수락
응소관할 (forum prorogatum)피제소국이 명시·묵시 동의로 관할권 인정

판결의 효력

  • 최종적·구속적 (당사국에게만)
  • 상소 불가, 단 재심·해석 청구 가능
  • 이행 거부 시 안보리에 권고·조치 요청 가능 (UN헌장 제94조 2항)

권고적 의견 (advisory opinion)

  • 총회·안보리·UN기관·전문기구 (총회 승인) 청구 가능. 국가는 청구 불가
  • 구속력 없음. 단 권위 있는 법적 견해
  • 예: 1996 핵무기 사용 합법성, 2004 이스라엘 장벽, 2010 코소보 독립

국제재판 vs 중재

구분국제재판 (ICJ)중재
구성상설 15명 재판관당사국이 선임
적용법국제법당사국 합의 (형평·국내법도 가능)
판정판결중재판정

국제법개론 전체 단원 (14)

  1. 011. 국제연합 (UN헌장) 출제 39회 (1순위)
  2. 022. 국제법의 법원 (조약·관습) 출제 25회
  3. 033. 조약법 (비엔나협약) 출제 19회
  4. 044. 해양법 (UNCLOS) 출제 18회
  5. 055. 국제경제법 (WTO·GATT) 출제 16회
  6. 066. 외교·영사관계 출제 15회
  7. 077. 국가의 권리·의무·승인 출제 15회
  8. 088. 국가관할권·국가면제 출제 15회
  9. 099. 국제분쟁 해결·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제 11회
  10. 1010. 국가책임 (국제위법행위) 출제 9회
  11. 1111. 개인의 국제법 지위 (인권·범죄인인도·난민) 출제 6회
  12. 12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출제 5회
  13. 1313. 무력사용 금지·자위권·집단안보 UN장 통합
  14. 1414. 보강 — 국제환경법 (출제 9회, 누락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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