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의 평화적 수단 (UN헌장 제33조)
- 외교적: 교섭, 주선, 중개, 사실조사, 조정
- 법적: 중재, 사법적 해결
- 지역적 기관: 지역기구 활용
ICJ 구성·관할권
- 15명 재판관, 9년 임기, 3년마다 1/3 교체. 같은 국적 2명 불가
- 총회+안보리 동시 절대다수 선출 (안보리 거부권 없음)
- 임시재판관 (ad hoc judge): 자국적 재판관 없는 당사국이 선임
ICJ 관할권 — 동의주의
| 유형 | 내용 |
|---|---|
| 특별합의 (compromis) | 분쟁 발생 후 양국이 합의로 ICJ 부탁 |
| 관할권 조항 | 조약에 ICJ 관할 합의 (예: 외교관계협약 선택의정서) |
| 선택조항 수락 | 제36조 2항 — 일방적 선언으로 강제관할 수락. 한국 미수락 |
| 응소관할 (forum prorogatum) | 피제소국이 명시·묵시 동의로 관할권 인정 |
판결의 효력
- 최종적·구속적 (당사국에게만)
- 상소 불가, 단 재심·해석 청구 가능
- 이행 거부 시 안보리에 권고·조치 요청 가능 (UN헌장 제94조 2항)
권고적 의견 (advisory opinion)
- 총회·안보리·UN기관·전문기구 (총회 승인) 청구 가능. 국가는 청구 불가
- 구속력 없음. 단 권위 있는 법적 견해
- 예: 1996 핵무기 사용 합법성, 2004 이스라엘 장벽, 2010 코소보 독립
국제재판 vs 중재
| 구분 | 국제재판 (ICJ) | 중재 |
|---|---|---|
| 구성 | 상설 15명 재판관 | 당사국이 선임 |
| 적용법 | 국제법 | 당사국 합의 (형평·국내법도 가능) |
| 판정 | 판결 | 중재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