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WTO 설립. GATT 1994 + 부속서.
WTO 핵심 원칙
| 원칙 | 내용 | 근거 |
|---|---|---|
| 최혜국대우 (MFN) | 한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 부여 | GATT 제1조 |
| 내국민대우 (NT) | 수입품을 동종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대우 (국경 통과 후) | GATT 제3조 |
| 관세화·수량제한 금지 | 수량제한 원칙 금지, 관세로만 보호 | GATT 제11조 |
| 투명성 | 무역 관련 법령 공표·통보 | GATT 제10조 |
예외 (GATT 제20·21조)
- 일반 예외 (제20조): 공중도덕, 인간·동식물 생명·건강, 금·은, 국가보물, 환경, 죄수노동 산물 등 (자의적 차별·위장된 무역제한 금지 — chapeau)
- 안보 예외 (제21조): 핵분열물질, 무기·탄약, 전쟁시 행위, 평화·안보 유지
- 지역무역협정 (제24조):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실질적 모든 무역 자유화)
- 개발도상국 우대 (S&D): 차별적·우대적 대우
분쟁해결제도 (DSU)
- 협의 → 패널 → 상소기구 → 이행 단계
- 역총의제 (negative consensus):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은 만장일치 반대 없으면 자동 채택 → 사실상 자동 승인
- 이행 불이행: 보복조치(권한정지) 가능. 단 동등한 가치 한정
- 2019~ 상소기구 위기: 미국이 위원 선임 봉쇄 → 마비 상태
출제 패턴: "GATT 제3조 내국민대우는 국경 통관 시 적용된다" → 옳지 않음. 국경 통과 후 국내 시장에서 적용. 통관 시는 관세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