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주요 조약
- 세계인권선언 (UDHR, 1948): 연성법, 관습법화 진행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ICESCR, A규약): 점진적 실현
-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ICCPR, B규약): 즉시 이행
- 한국 두 규약 모두 가입 (1990)
난민 (1951 난민협약 + 1967 의정서)
- 정의: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특정 사회집단 소속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 강제송환 금지 (non-refoulement): 박해 영토로 추방·송환 금지 (제33조)
- 예외: 국가안보 중대 위험, 특히 중대한 범죄 유죄
범죄인 인도
- 일반 원칙: 조약 또는 호혜주의에 기초
- 쌍방가벌성: 양국에서 모두 범죄
- 특정성: 인도 청구 사유 범죄에 한해 처벌
- 자국민 불인도 원칙: 대륙법계, 한국 채택 (단 절대적 금지 아님)
- 정치범 불인도: 절대적 정치범, 상대적 정치범 구분. 단 테러·전쟁범죄·집단살해는 정치범 예외
국제형사재판소 (ICC, 2002)
- 관할 범죄: ① 집단살해(genocide), ② 인도에 반한 죄, ③ 전쟁범죄, ④ 침략범죄 (2018 발효)
- 보충성 원칙: 국가가 진정한 수사·기소 의지가 없을 때만 ICC 관할
- 한국 가입국. 미국·중국·러시아·이스라엘 등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