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립 요건 (몬테비데오 협약, 1933)
- 영구적 인구
- 한정된 영토
- 실효적 정부
- 다른 국가와 관계 능력
국가의 기본 권리·의무
- 주권: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독립성
- 평등권: 국가 간 법적 평등 (UN헌장 제2조 1항)
- 국내문제 불간섭: 국가의 본질적 사항 (정치체제·경제체제·문화 등)
- 자결권: 식민지·피지배 인민의 정치적 지위 결정 권리
- 의무: 무력사용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UN 협력
국가승인 (recognition)
| 학설 | 내용 |
|---|---|
| 창설적 효과설 | 승인이 있어야 국제법인격 인정 |
| 선언적 효과설 (다수설) | 승인은 기존 사실 확인일 뿐, 국가는 사실로 성립 |
승인의 형태
- 명시적 승인: 외교문서, 성명
- 묵시적 승인: 외교관계 수립, 양자조약 체결, 영사 인가
- 주의: 단순 접촉·통상관계·국제기구 동시가입은 묵시적 승인 아님
- 법률상(de jure) 승인: 완전·확정적
- 사실상(de facto) 승인: 잠정적, 철회 가능
정부승인
- 비합법적 정부 변동 (혁명·쿠데타) 시 새 정부 승인 문제
- 토바르 주의: 합헌적 정부만 승인 (구미식)
- 에스트라다 주의: 정부승인 자체를 폐지 (멕시코)
- 실효적 지배 + 국제의무 이행 의사가 표준
승계
- 국가승계: 영토 변경 시 권리·의무 이전 (1978·1983 비엔나협약)
- 조약 승계: 영토조약·국경조약은 자동 승계 (clean slate 예외)
- 신생독립국은 clean slate 원칙 (식민지 →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