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은 1번 UN헌장 단원에서 통합 설명. 핵심만 재정리.
무력사용 금지의 4가지 예외
- 안보리 결의 강제조치 (UN헌장 제42조)
- 자위권 (제51조) — 무력공격 발생 + 즉시 안보리 보고
- 구식민지·자결권 행사 무력 (논쟁)
- 피해국 동의에 의한 외국군 파견
자위권의 요건 (캐롤라인 사건, 1837)
- 필요성 (necessity): 즉각적이고 압도적, 다른 수단 없음
- 비례성 (proportionality): 위협에 비례한 대응
인도적 개입·보호책임 (R2P)
- R2P (2005 세계정상회의): 집단살해·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인종청소 4종에 대한 국제사회 책임
-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무력 개입 가능 (일방적 인도적 개입은 다수설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