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4 · 국제법개론

4. 해양법 (UNCLOS) 출제 18회

무해통항권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 EEZ대륙붕심해저 the Area해롭다고 보는 행위잠수함잠수함도 잠항 가능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 기준. 1994년 발효, 한국 1996년 비준.

해역의 구분 (해안에서 외측으로)

해역범위주요 권리
내수기선 안쪽완전한 주권, 무해통항권 없음 (직선기선으로 새로 편입된 부분 예외)
영해기선~12해리주권. 단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인정
접속수역기선~24해리 (영해 포함)관세·재정·출입국·위생 단속
배타적 경제수역 (EEZ)기선~200해리천연자원 탐사·개발·관리 주권적 권리.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부설 자유 인정
대륙붕대륙변계 외측 또는 200해리, 최대 350해리해저·하층토 천연자원 주권적 권리. 상부수역은 EEZ나 공해
공해EEZ·영해·내수 외측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인공섬·어업·과학조사 자유
심해저 (the Area)국가관할권 외 해저·하층토인류 공동의 유산. 국제해저기구(ISA) 관리

무해통항권 (innocent passage)

  • 대상: 모든 국가의 선박 (군함 포함, 한국은 사전통고 입장)
  • 요건: 통항이 평화·공공질서·안전 해치지 않을 것, 계속적·신속한 통항
  • 해롭다고 보는 행위: 무력 위협, 무기 연습, 정보 수집, 항공기 발진·착함, 어로, 환경오염, 조사·측량 등 (제19조)
  • 잠수함: 해면 부상 + 국기 게양

국제해협 — 통과통항 (transit passage)

  • 두 공해(또는 EEZ)를 연결하는 국제항행용 해협
  • 모든 선박·항공기에 인정. 잠수함도 잠항 가능
  • 정지·중단 불가 (무해통항보다 강한 권리)

EEZ에서의 권리·의무

  • 연안국: 천연자원 주권적 권리, 인공섬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
  • 외국: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 부설 자유 (공해와 동일)
  • 잉여 어획량은 다른 국가에 입어 허용 (제62조)
  • 중복수역 획정: 형평한 해결 (단순 등거리선 아님 — 1985 리비아/몰타 사건)

군함·정부 비상업용 선박 면제

  • 공해·외국 영해에서 기국관할권 전속
  • 외국 영해 진입 시 무해통항 위반하면 영해 즉시 퇴거 요청 가능 (그러나 나포·억류 불가)

국제법개론 전체 단원 (14)

  1. 011. 국제연합 (UN헌장) 출제 39회 (1순위)
  2. 022. 국제법의 법원 (조약·관습) 출제 25회
  3. 033. 조약법 (비엔나협약) 출제 19회
  4. 044. 해양법 (UNCLOS) 출제 18회
  5. 055. 국제경제법 (WTO·GATT) 출제 16회
  6. 066. 외교·영사관계 출제 15회
  7. 077. 국가의 권리·의무·승인 출제 15회
  8. 088. 국가관할권·국가면제 출제 15회
  9. 099. 국제분쟁 해결·국제사법재판소 (ICJ) 출제 11회
  10. 1010. 국가책임 (국제위법행위) 출제 9회
  11. 1111. 개인의 국제법 지위 (인권·범죄인인도·난민) 출제 6회
  12. 12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출제 5회
  13. 1313. 무력사용 금지·자위권·집단안보 UN장 통합
  14. 1414. 보강 — 국제환경법 (출제 9회, 누락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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