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 기준. 1994년 발효, 한국 1996년 비준.
해역의 구분 (해안에서 외측으로)
| 해역 | 범위 | 주요 권리 |
|---|---|---|
| 내수 | 기선 안쪽 | 완전한 주권, 무해통항권 없음 (직선기선으로 새로 편입된 부분 예외) |
| 영해 | 기선~12해리 | 주권. 단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인정 |
| 접속수역 | 기선~24해리 (영해 포함) | 관세·재정·출입국·위생 단속 |
| 배타적 경제수역 (EEZ) | 기선~200해리 | 천연자원 탐사·개발·관리 주권적 권리.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부설 자유 인정 |
| 대륙붕 | 대륙변계 외측 또는 200해리, 최대 350해리 | 해저·하층토 천연자원 주권적 권리. 상부수역은 EEZ나 공해 |
| 공해 | EEZ·영해·내수 외측 |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인공섬·어업·과학조사 자유 |
| 심해저 (the Area) | 국가관할권 외 해저·하층토 | 인류 공동의 유산. 국제해저기구(ISA) 관리 |
무해통항권 (innocent passage)
- 대상: 모든 국가의 선박 (군함 포함, 한국은 사전통고 입장)
- 요건: 통항이 평화·공공질서·안전 해치지 않을 것, 계속적·신속한 통항
- 해롭다고 보는 행위: 무력 위협, 무기 연습, 정보 수집, 항공기 발진·착함, 어로, 환경오염, 조사·측량 등 (제19조)
- 잠수함: 해면 부상 + 국기 게양
국제해협 — 통과통항 (transit passage)
- 두 공해(또는 EEZ)를 연결하는 국제항행용 해협
- 모든 선박·항공기에 인정. 잠수함도 잠항 가능
- 정지·중단 불가 (무해통항보다 강한 권리)
EEZ에서의 권리·의무
- 연안국: 천연자원 주권적 권리, 인공섬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
- 외국: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 부설 자유 (공해와 동일)
- 잉여 어획량은 다른 국가에 입어 허용 (제62조)
- 중복수역 획정: 형평한 해결 (단순 등거리선 아님 — 1985 리비아/몰타 사건)
군함·정부 비상업용 선박 면제
- 공해·외국 영해에서 기국관할권 전속
- 외국 영해 진입 시 무해통항 위반하면 영해 즉시 퇴거 요청 가능 (그러나 나포·억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