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무행정·예산제도·정부회계
TOPIC 0334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34회 출제
- 예산 기능 정치·법적·경제(Musgrave 3대 — 배분·재분배·안정화)·관리
- 예산제도 발전사 LIBS(통제·1920s) → PBS(관리·1950s) → PPBS(계획·1965 Johnson) → ZBB(감축·1977 Carter) → NPB(결과·한국 2007 dBrain)
- 예산 8대 원칙 공개·명료·완전·단일·한정·사전의결·엄밀·통일 + 각 예외 매칭
- 국가재정법 5대 구성(총칙·세입세출·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 기금·통합재정·성인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 예산 과정 편성(행정부) → 심의(국회·30일 전) → 집행 → 결산.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
- 정부회계 현금주의 단식부기(예산회계·전통) vs 발생주의 복식부기(재무회계·2009 도입)
3.1. 예산의 의의·기능
예산: 일정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세입·세출 계획. 헌법 §54·§55, 국가재정법이 일반법.
- 정치적 기능 — 자원 배분 결정 + 국회의 통제.
- 법적 기능 — 행정부의 지출 권한 부여 + 조세 징수 동의.
- 경제적 기능 — 자원 배분·소득 재분배·경제 안정화·경제 성장(Musgrave 3대 기능).
- 관리적 기능 — 사업 계획·집행·평가의 도구.
3.2. 예산제도 발전사 — 통제→관리→계획→감축→성과
| 제도 | 약자 | 중점 | 특징 |
|---|---|---|---|
| 품목별 예산 | LIBS | 통제 | 지출 항목별(인건비·운영비) — 통제 강·능률 X. 1920s 미국 |
| 성과주의 예산 | PBS | 관리 | 업무량 × 단위원가. 1950s 미국. 능률 강조 — 성과 측정 어려움 |
| 계획예산 | PPBS | 계획 | 장기계획 + 예산 연계 (1965 Johnson). PPB(Planning-Programming-Budgeting). 복잡·중앙집권 |
| 영기준예산 | ZBB | 감축 | 매년 0부터 다시 검토(1977 Carter). 사업의 정당성을 매년 입증. 시간·비용 ↑ |
| 신성과주의 | NPB | 결과·책임 | 결과(outcome) 중심 + 자율·책임. 한국 도입(200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3.3. 예산의 원칙
① 전통적 원칙(8대)
| 원칙 | 의미 | 예외 |
|---|---|---|
| 공개성 | 예산은 일반에 공개 | 국방·외교 일부 |
| 명료성 | 모든 국민이 이해 가능하도록 명료·정확 | — |
| 완전성(포괄성) | 모든 세입·세출이 빠짐없이 계상 | 현물출자, 차관 전대 |
| 단일성 | 하나의 예산서 — 추가경정·특별회계 최소화 |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
| 한정성 | 목적·금액·기간(회계연도) 한정 |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
| 사전의결 | 국회 사전의결 → 집행 | 준예산, 긴급재정명령 |
| 엄밀성(정확성) |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 — |
| 통일성 |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 연결 X(목적세 X) |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
② 현대적 원칙
- 다원성·신축성·계획·재량·책임 강조 — 신성과주의 흐름과 부합.
3.4. 국가재정법 핵심
- 예산의 5대 구성(국가재정법 §19)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 기금 — 특정 목적의 출연·출자 자금(국민연금·고용보험·예금자보호기금 등). 중기재정운용계획 의무. 일반회계·특별회계와 함께 통합재정에 포함.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미리 부담하는 채무. 국회 의결 필요.
- 통합재정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통합 분석 → 재정의 실제 모습 파악.
- 예산성과금 — 예산절약·수입증대 시 기여자에게 지급(§49).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2022.1.1. 시행) —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분석·반영.
- 성인지 예산 — 예산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반영.
3.5. 정부회계 —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 구분 | 현금주의 단식부기 | 발생주의 복식부기 |
|---|---|---|
| 인식 시점 | 현금 수입·지출 시 | 거래·사건 발생 시 |
| 기록 방식 | 한 줄 기록(단식) | 차변·대변 양변 기록(복식) — 자기검증 가능 |
| 장점 | 단순·이해 쉬움·통제 용이 | 재무 상태 정확·자산·부채 인식·성과 평가 가능 |
| 단점 | 자산·부채 인식 X·성과 평가 곤란 | 복잡·전문성 요구 |
| 한국 적용 | 예산회계(전통) — 세입세출예산 | 재무회계(2009 도입) — 재무제표 작성 |
3.6. 재무제표 (한국 정부)
- 재정상태표 — 자산·부채·순자산(특정 시점). 발생주의 복식부기.
- 재정운영표 — 수익·비용(일정 기간). 발생주의 복식부기.
-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 변동 내역.
- (현금흐름표 — 일부 부처).
3.7. 세계잉여금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을 초과한 잉여금. 처리 순서 (국가재정법 §90):
-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 상환
- 국채 상환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다음 연도 세입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PPBS(계획예산)는 카터 대통령이 1977년 도입했고, ZBB(영기준예산)는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도입했다.
✗ 정답: X — 순서가 반대입니다. PPBS = 1965 Johnson(장기계획+예산 연계), ZBB = 1977 Carter(매년 0부터 재검토). 약자·대통령·연도 매칭이 시험 단골.
Q2. 예산의 통일성 원칙은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정답: X — 통일성 원칙은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결하지 말라(목적세 X)는 원칙입니다. 모든 세입은 일반회계로 모아 어디든 쓰자는 뜻. 예외 — 특별회계·기금·목적세.
Q3. 국가재정법상 국가 예산의 5대 구성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이다.
✓ 정답: O — 국가재정법 §19에 명시. 특히 국고채무부담행위(미리 부담하는 채무)는 국회 의결 필수 — 빈출 함정.
Q4. 한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도 일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정답: X —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입니다. 예산은 의결로 성립하지만 법률 형식은 아니며, 효력 범위도 행정부의 지출 권한에 한정됩니다. 미국·독일이 예산법률주의.
Q5.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거래 발생 시점에 인식하며 자기검증 기능이 있어 자산·부채 인식이 가능하다.
✓ 정답: O —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차변·대변 양변 기록으로 자기검증이 가능하며, 한국은 2009년 재무회계 도입으로 적용 중입니다. 다만 예산회계(세입세출예산)는 여전히 현금주의 단식부기.
Q6. 통합재정은 일반회계만 포함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로 관리된다.
✗ 정답: X —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을 모두 통합한 개념으로 재정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입니다. 보통 IMF 통합재정수지 산정에 사용.
Q7. 영기준예산(ZBB)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점으로 삼아 그 위에 추가·삭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 정답: X — ZBB는 매년 0(영)부터 다시 검토하여 모든 사업의 정당성을 새로 입증하는 감축 지향 방식입니다. 전년도 기준 가감 방식은 점증주의(LIBS·전통 예산)의 특징.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PPBS는 통제 중심 예산제도이다." → ❌ 계획 중심. 통제는 LIBS.
- ② "ZBB는 매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 ❌ 0부터 재검토.
- ③ "단일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은 같다." → ❌ 단일성은 하나의 예산서, 통일성은 특정 수입·지출 연결 금지.
- ④ "한국 정부는 모두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운영된다." → ❌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단식,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병행).
- ⑤ "기금은 일반회계의 일부이다." → ❌ 별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3분.
- ⑥ "세계잉여금은 자유롭게 다음 연도 세입으로 사용 가능." → ❌ 국가재정법 §90 처리 순서 준수.
📌 대표 출제 (10회 중 34회)
2025-7·8·19 / 2024-5·7·19 / 2023-3·5·16 / 2022-19 / 2020-20 / 2018-10. 매년 다수 출제. 예산제도 5단계 / 8대 원칙·예외 / 현금·발생주의 / 세계잉여금이 핵심.
출처: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 기획재정부 통합재정 통계
- Musgrave, "Theory of Public Finance"(1959) — 재정 3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