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결정과 5·10 총선거
- UN 총회 결정: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권고
-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소련이 북한 지역 진입 거부 (남한 인구 우위로 인한 주도권 우려)
- UN 소총회 (1948): 가능 지역만이라도 총선거 실시 결정
- 5·10 총선거 (1948):
- 목적: 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출
- 의미: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
-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
-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발표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불참")
- 제주 4·3 사건: 5·10 총선 반대 세력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 제주도 일부 지역 총선 불실시.
- 남북 협상: 김구, 김규식이 김일성과 만나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 회의 개최 (단독 정부 수립 저지 목적)
제헌 국회 구성 및 정부 수립
- 5·10 총선거 결과 제헌 국회 구성
- 제헌 헌법 제정 (1948년)
- 대통령 선출 방식: 간선제 (국회에서 선출)
- 초대 대통령 이승만 국회에서 선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8.15)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남한 정부 수립 직후)
제헌 국회의 주요 활동
| 활동 | 내용 | 결과 |
|---|---|---|
| 헌법 제정 | 제헌 헌법 제정 (대통령 간선제) | 성공 |
| 친일파 청산 |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실패 (이승만 정부 비협조, 국회 프락치 사건, 공소시효 축소, 반민특위 해체) |
| 농지 개혁 | 농지 개혁법 제정 및 시행 (1949)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원칙으로 토지 분배 |
성공 (지주제 해체, 자작농 육성) |
이승만 정부의 1차 개헌 (발췌 개헌)
- 배경: 제헌 국회 임기 2년 만료 후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 국회의원 대거 낙선 (이승만 재선 어려움)
- 내용: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
- 명칭: 발췌 개헌 (1차 개헌)
- 과정: 6.25 전쟁 중이라는 명분 활용, 야당 국회의원 협박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강행 통과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시험 핵심 키워드
| 구분 | 키워드 |
|---|---|
| 정부 수립 과정 | 5·10 총선거, 제헌 국회, 제헌 헌법, 간선제, 이승만, 김구, 제주 4·3 사건, 남북 협상 |
| 제헌 국회 활동 | 친일파 청산, 반민특위, 농지 개혁, 유상 매입, 귀속 재산 처리법 |
| 제1공화국 개헌 | 발췌 개헌, 직선제, 부산 정치 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