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에는 수취 제도 개편(영정법·대동법·균역법)과 상업·농업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험에서 각 제도의 대상 세목(전세·공납·군역)과 시행 시기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수취 제도 개편 (3대 개혁)
| 제도 | 대상 세목 | 시기 | 내용 | 핵심 포인트 |
|---|---|---|---|---|
| 영정법 | 전세(토지세) | 인조(1635) |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 | 풍년에는 농민에게 유리하나, 흉년에는 오히려 부담 가중. 실질적으로 농민 부담 경감 효과 제한적 |
| 대동법 | 공납(특산물) | 광해군(1608)~숙종(1708) | 각 지역 특산물 공납 대신 토지 1결당 쌀 12두 납부, 선혜청에서 관장 | 10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국 확대(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공인(관청 물품 대납 상인) 등장으로 상업 활성화 |
| 균역법 | 군역(군포) | 영조(1750) | 군포 부담을 2필→1필로 절반 감축 | 줄어든 재정은 결작(토지 부가세), 어장세·선박세·은여결세, 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 |
⚡ 영정법=전세(토지), 대동법=공납(특산물→쌀), 균역법=군역(군포) — 세목 구분이 시험의 핵심! 대동법의 결과로 공인이 등장한다는 것도 필수 포인트
상업 발달
| 구분 | 내용 |
|---|---|
| 공인 | 대동법 시행의 산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납품하는 어용 상인. 대동미를 받아 물건을 구입·조달 →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의 촉매제 |
| 사상(私商) | 시전(관허 상점) 밖에서 활동하는 민간 상인. 정조 때 신해통공(1791)으로 육의전 외 시전의 금난전권(난전 금지 특권)을 폐지 → 자유 상업 크게 확대 |
| 경강상인 | 한강 유역에서 활동. 미곡·소금·어물의 운송과 판매를 장악. 선박 제조·판매(조선업)까지 진출하여 거상으로 성장 |
| 송상(개성) | 전국 유통망 확보. 인삼 재배·판매에 주력. 송방(상점) 운영, 사개치부법(복식부기)이라는 선진적 회계 기법 사용 |
| 만상(의주) | 대청 무역(개시·후시)의 중심 상인. 의주를 '용만'이라 부른 데서 유래. 홍삼·은·소가죽 등 거래, 생사를 수입하여 왜관에 판매하는 중계 무역도 수행 |
| 내상(동래) | 대일 무역(왜관 개시) 담당, 일본과의 은·인삼 무역 |
| 상평통보 | 숙종 4년(1678) 주조 시작.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상용 화폐. '상시평준(항상 공평하게 유통)'이라는 뜻. 이후 화폐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 |
농업 변화
| 구분 | 내용 |
|---|---|
| 이앙법(모내기) | 못자리에서 모를 키워 논에 옮겨 심는 방식. 고려 말 전래 → 조선 후기 전국 보급. 김매기 횟수가 직파법(4~5회)에서 2~3회로 절감 → 노동력 대폭 절약 |
| 광작 | 이앙법 덕분에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 가능 → 부농은 토지를 집중(광작), 빈농은 토지를 잃고 임노동자로 전락 → 농촌 사회 양극화 심화 |
| 상품작물 | 담배·인삼·면화 등 시장 판매 목적의 작물 재배 확대, 화폐 경제와 연동 |
⚡ 이앙법 보급 → 노동력 절감 → 광작 가능 → 부농 성장·빈농 몰락 → 농촌 양극화라는 인과 관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 시험 핵심 키워드
| 키워드 | 핵심 연결고리 |
|---|---|
| 대동법 | 공납→쌀 12두, 광해군~숙종(100년), 선혜청, 공인 등장 |
| 균역법 | 군포 2필→1필, 영조, 결작으로 부족분 보충 |
| 영정법 | 전세 1결당 4두 고정, 인조 |
| 상평통보 | 숙종(1678), 전국 유통 최초 상용 화폐 |
| 경강상인 | 한강, 미곡·소금 운송, 선박업 진출 |
| 송상·만상 | 개성(인삼·사개치부법) / 의주(대청 무역·중계 무역) |
| 광작 | 이앙법→넓은 경작→부농 성장·빈농 몰락·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