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별 바로가기 (10)

  1. 011.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의 개념·특성
  2. 022. 부동산 경제·시장
  3. 033. 부동산 정책·조세
  4. 044. 부동산 투자·금융
  5. 055. 부동산 평가
  6. 066. 민법 — 총칙·물권
  7. 077. 소유권·용익물권
  8. 088. 담보물권·등기
  9. 099. 계약법·임대차
  10. 1010. 공인중개사법·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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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20회 1600문제·10단원

1.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의 개념·특성

부동산의 정의 (협·광의)

  • 협의: 토지 + 정착물 (민법 제99조)
  • 광의: 협의 + 준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중기 등)
  • 복합부동산: 토지 + 건물
  • 입목: 입목등기·명인방법으로 별도 부동산 취급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인문적 특성
부동성·영속성·부증성·개별성·인접성용도의 다양성·합병·분할 가능성·사회/경제/행정 위치 가변성

토지 분류

  • 택지·부지·필지·획지·맹지·법지·빈지·후보지·이행지
  • 맹지: 도로 미접 토지 / 법지: 경사면 / 빈지: 해변·공유수면 사이
  • 후보지: 용도전환 진행 중 / 이행지: 같은 용도지역 내 세분 변경
📌 출제: 토지 특성 (부동성·부증성·개별성) + 토지 분류 매년.

2. 부동산 경제·시장

부동산 수요·공급

  • 수요탄력성: 가격↑ → 수요↓. 사치재·대체재 多 → 탄력적 / 필수재 → 비탄력
  • 공급탄력성: 단기 비탄력 / 장기 탄력 (부동산은 토지 부증성 → 비탄력)
  • 균형가격·균형거래량: 수요 = 공급

부동산 시장의 특성

  • 지역성·개별성·비공개성·정보 비대칭·외부효과·과점적
  • 거미집 모형: 수렴·발산·순환형 (수요 탄력성 vs 공급 탄력성 비교)

부동산 경기변동

국면특징
호황거래량↑·가격↑
후퇴거래량↓ 시작
불황거래량 최저·가격↓
회복거래량↑ 시작
안정시장안정적·꾸준한 매매. 전세시장

부동산 시장 효율성

  • 약형: 과거 정보 반영 (기술적 분석 무용)
  • 준강형: 공개 정보 반영 (기본적 분석 무용)
  • 강형: 모든 정보 (내부정보까지) 반영 (모든 분석 무용)
  • 한국 부동산 시장은 비효율적 (정보 비대칭 큼)
📌 출제: 거미집 모형 + 시장 효율성.

3. 부동산 정책·조세

부동산 정책 수단

분류수단
직접 개입토지비축·도시개발·임대주택·토지수용·LH
간접 개입조세·금융·보조금·정보 제공
토지이용 규제용도지역제·개발제한구역·계획관리

부동산 조세

구분세금
취득단계취득세 (지방세) + 등록면허세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처분단계양도소득세 (국세) + 지방소득세
증여·상속증여세·상속세

주요 정책

  • LTV·DTI·DSR: 주택담보 대출 규제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통제
  •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양도세·종부세 감면
📌 출제: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세금 매년.

4. 부동산 투자·금융

투자 수익률 평가

  • NPV (순현가):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 - 초기 투자. NPV > 0이면 투자
  • IRR (내부수익률): NPV = 0이 되는 할인율. IRR > 요구수익률이면 투자
  • 회수기간법 (PB): 회수기간 짧을수록 좋음 (시간가치 무시 단점)
  • 수익률 = 1년 NOI / 부동산 가치

위험·수익률 관계

  •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프리미엄 + 인플레이션
  • 위험회피 효과: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 표준편차·변동계수 (CV)·베타

부동산 금융

방식특징
지분 (Equity)자기자본. 위험·수익 모두 부담
저당 (Mortgage)부동산 담보 대출
MBS주택저당증권. 유동화
REITs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70% 부동산, 90% 배당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사업 자체 신용으로 자금 조달

저당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 매월 상환액 동일. 초기 이자 多
  • 원금균등: 매월 원금 동일. 이자 점차 감소. 총 이자 적음
  • 체증식: 점차 증가
  • 만기일시: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
📌 출제: NPV·IRR + 저당 상환 방식 매년.

5. 부동산 평가

3대 평가방식

방식접근대상
원가법재조달원가 - 감가수정건물·기계·구축물
거래사례비교법유사 거래사례 비교토지·주택 (시장성)
수익환원법NOI / 환원이율수익부동산 (오피스·상가)

감가수정

  • 물리적 감가: 마모·노후
  • 기능적 감가: 설계 결함·구식
  • 경제적 감가: 외부환경 (입지·법규 변동)
  • 방법: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공시가격제도

대상공시 주체
표준지·개별 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국토부장관·시장군수
공동주택가격 (아파트·연립·다세대)국토부장관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국토부장관 (선택적)
📌 출제: 3대 평가방식 + 감가수정 종류 매년.

6. 민법 — 총칙·물권

법률행위·의사표시

  • 법률행위: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
  • 의사표시 무효: 의사무능력·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강행규정 위반
  • 의사표시 취소: 행위무능력자·착오·사기·강박
  • 제척기간: 추인 가능 시부터 3년·법률행위 시부터 10년

물권법정주의 (제185조)

  • 법률·관습법으로 정한 것 외에 임의로 창설 X
  • 8가지 물권: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점유와 소유

  •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 반환·방해 제거·예방
  •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유무
  • 선의점유 vs 악의점유: 본권 결여 인식 유무
  •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자주·평온·공연·선의) 20년 → 등기 시효 10년
📌 출제: 8가지 물권 + 취득시효 요건.

7. 소유권·용익물권

소유권

  • 물건의 사용·수익·처분 권한
  • 공유·합유·총유:
    • 공유: 지분권 인정·자유 처분 (부부공동명의)
    • 합유: 조합. 지분 처분에 동의 필요
    • 총유: 종중·종교단체. 지분 X, 사용·수익권만
  • 경계·구분소유 (집합건물법): 전유 + 공용

용익물권 (3가지)

물권핵심
지상권타인 토지 위 건물·공작물 소유. 최단 30·15·5년 (석조·목조·임시)
지역권요역지·승역지. 통행·인수·관망 등.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
전세권전세금 + 부동산 사용·수익. 후순위 우선변제권. 최장 10년

특별 지상권

  • 법정지상권 (제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시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매·증여 등으로 분리 시 (학설)
  • 분묘기지권: 분묘 설치 후 20년 점유 시 (시효 취득). 단 2001년 이후 신규 분묘는 적용 X
📌 출제: 법정지상권 요건·존속기간.

8. 담보물권·등기

유치권 (제320~)

  • 타인의 물건 점유 + 그 물건에 관한 채권 →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
  • 요건: ① 타인의 물건 ② 점유 ③ 채권과 견련성 ④ 변제기 도래
  • 경매 신청권 O / 우선변제권 X
  • 등기 X (점유로 효력)

저당권 (제356~)

  • 채권자가 부동산 점유 X. 채무 불이행 시 경매·우선변제
  • 부합·종물에 효력 미침
  • 피담보채권: 원본·이자·위약금·지연배상 (1년분 이내)
  • 근저당: 채권 최고액 한도 내 변동 (계속거래)
  • 공동저당: 동일 채권 여러 부동산 담보. 동시배당 vs 이시배당

등기 (부동산등기법)

  • 등기능력: 부동산·입목·자동차·선박·항공기·중기
  • 등기 종류: 보존·이전·말소·경정·변경·회복·예고·가등기
  • 가등기: 본등기 순위 보전.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로 (소급)
  • 등기 효력: 권리변동 효력 (대항요건 X — 한국은 형식주의)
📌 출제: 유치권·저당권 비교 매년.

9. 계약법·임대차

계약 일반

  • 쌍무·편무: 양 당사자 채무 vs 일방만
  • 유상·무상: 대가 vs 무상
  • 낙성·요물: 합의로 성립 vs 물건 인도 필요
  • 전형 14가지: 매매·교환·증여·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매매계약

  • 매도인 의무: 소유권 이전 + 인도. 계약 해제 시 받은 대금 반환
  • 매수인 의무: 대금 지급
  • 해제 사유: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사정변경 (제한적)
  • 해약금 (제565조): 계약금 = 해약금 추정. 매도인 배액 상환·매수인 포기로 해제
  •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임대차

  • 일반 임대차: 민법. 최단 X, 최장 20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 2년 보장 (임차인 1년 주장 가능)
    • 대항요건: 인도 + 주민등록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 최우선변제: 보증금 일정 한도 (지역별)
    • 계약갱신요구권: 1회 (2+2=4년), 임대료 5% 이내 인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 1년 보장 (임차인 1년 주장)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 권리금 보호
📌 출제: 주택·상가 임대차 갱신권·존속기간 매년.

10. 공인중개사법·중개업무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 자격: 1차 + 2차 시험 합격 → 시·도지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군·구청장. 결격사유 (미성년·금치산 등)
  • 유효기간: 등록 후 무기한 (단 휴업 6개월 초과 시 신고)

중개대상물 (제3조)

  • 토지·건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분양권·재건축·재개발 입주권 포함
  • 제외: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중기

중개계약·중개보수

계약 유형특징
일반중개여러 중개사 의뢰
전속중개한 중개사 독점. 7일 내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의무
독점중개본인 직접 거래도 중개사에게 보수 지급
  • 중개보수: 시·도 조례. 매매 0.4~0.9% / 임대차 0.3~0.8%
  • 실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조사·확인 비용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 체결 전 의뢰인에게 서면
  • 거래계약서 작성: 매수·매도인 + 중개사 서명·날인
  • 3년 보존: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 실거래가 신고: 30일 이내 (지자체장)

금지행위·손해배상

  • 금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쌍방대리·매매업·시세 조작·관계 법령 위반·증서 등 거짓 작성
  • 손해배상: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 보증보험 의무 (개인 1억·법인 4억)
  • 중개사고 시 절차: 보증기관 → 손해 보상
📌 출제: 중개보수율·금지행위·전속중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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