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6 · 공인중개사 1차

6. 민법 — 총칙·물권

법률행위의사표시 무효의사표시 취소제척기간점유보호청구권자주점유 vs 타주점유선의점유 vs 악의점유취득시효📌 출제

6. 민법 — 총칙·물권

법률행위·의사표시

  • 법률행위: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
  • 의사표시 무효: 의사무능력·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강행규정 위반
  • 의사표시 취소: 행위무능력자·착오·사기·강박
  • 제척기간: 추인 가능 시부터 3년·법률행위 시부터 10년

물권법정주의 (제185조)

  • 법률·관습법으로 정한 것 외에 임의로 창설 X
  • 8가지 물권: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점유와 소유

  •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 반환·방해 제거·예방
  •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유무
  • 선의점유 vs 악의점유: 본권 결여 인식 유무
  •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자주·평온·공연·선의) 20년 → 등기 시효 10년
📌 출제: 8가지 물권 + 취득시효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