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계약법·임대차
계약 일반
- 쌍무·편무: 양 당사자 채무 vs 일방만
- 유상·무상: 대가 vs 무상
- 낙성·요물: 합의로 성립 vs 물건 인도 필요
- 전형 14가지: 매매·교환·증여·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매매계약
- 매도인 의무: 소유권 이전 + 인도. 계약 해제 시 받은 대금 반환
- 매수인 의무: 대금 지급
- 해제 사유: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사정변경 (제한적)
- 해약금 (제565조): 계약금 = 해약금 추정. 매도인 배액 상환·매수인 포기로 해제
-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임대차
- 일반 임대차: 민법. 최단 X, 최장 20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 2년 보장 (임차인 1년 주장 가능)
- 대항요건: 인도 + 주민등록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 최우선변제: 보증금 일정 한도 (지역별)
- 계약갱신요구권: 1회 (2+2=4년), 임대료 5% 이내 인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 1년 보장 (임차인 1년 주장)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 권리금 보호
📌 출제: 주택·상가 임대차 갱신권·존속기간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