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인중개사법·중개업무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 자격: 1차 + 2차 시험 합격 → 시·도지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군·구청장. 결격사유 (미성년·금치산 등)
- 유효기간: 등록 후 무기한 (단 휴업 6개월 초과 시 신고)
중개대상물 (제3조)
- 토지·건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분양권·재건축·재개발 입주권 포함
- 제외: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중기
중개계약·중개보수
| 계약 유형 | 특징 |
|---|---|
| 일반중개 | 여러 중개사 의뢰 |
| 전속중개 | 한 중개사 독점. 7일 내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의무 |
| 독점중개 | 본인 직접 거래도 중개사에게 보수 지급 |
- 중개보수: 시·도 조례. 매매 0.4~0.9% / 임대차 0.3~0.8%
- 실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조사·확인 비용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 체결 전 의뢰인에게 서면
- 거래계약서 작성: 매수·매도인 + 중개사 서명·날인
- 3년 보존: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 실거래가 신고: 30일 이내 (지자체장)
금지행위·손해배상
- 금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쌍방대리·매매업·시세 조작·관계 법령 위반·증서 등 거짓 작성
- 손해배상: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 보증보험 의무 (개인 1억·법인 4억)
- 중개사고 시 절차: 보증기관 → 손해 보상
📌 출제: 중개보수율·금지행위·전속중개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