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0 · 공인중개사 1차

10. 공인중개사법·중개업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유효기간중개보수중개대상물 확인설명거래계약서 작성실거래가 신고손해배상중개사고 시 절차📌 출제

10. 공인중개사법·중개업무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 자격: 1차 + 2차 시험 합격 → 시·도지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군·구청장. 결격사유 (미성년·금치산 등)
  • 유효기간: 등록 후 무기한 (단 휴업 6개월 초과 시 신고)

중개대상물 (제3조)

  • 토지·건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분양권·재건축·재개발 입주권 포함
  • 제외: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중기

중개계약·중개보수

계약 유형특징
일반중개여러 중개사 의뢰
전속중개한 중개사 독점. 7일 내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의무
독점중개본인 직접 거래도 중개사에게 보수 지급
  • 중개보수: 시·도 조례. 매매 0.4~0.9% / 임대차 0.3~0.8%
  • 실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조사·확인 비용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 체결 전 의뢰인에게 서면
  • 거래계약서 작성: 매수·매도인 + 중개사 서명·날인
  • 3년 보존: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 실거래가 신고: 30일 이내 (지자체장)

금지행위·손해배상

  • 금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쌍방대리·매매업·시세 조작·관계 법령 위반·증서 등 거짓 작성
  • 손해배상: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 보증보험 의무 (개인 1억·법인 4억)
  • 중개사고 시 절차: 보증기관 → 손해 보상
📌 출제: 중개보수율·금지행위·전속중개 매년.

공인중개사 1차 전체 단원 (10)

  1. 011.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의 개념·특성
  2. 022. 부동산 경제·시장
  3. 033. 부동산 정책·조세
  4. 044. 부동산 투자·금융
  5. 055. 부동산 평가
  6. 066. 민법 — 총칙·물권
  7. 077. 소유권·용익물권
  8. 088. 담보물권·등기
  9. 099. 계약법·임대차
  10. 1010. 공인중개사법·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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