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담보물권·등기
유치권 (제320~)
- 타인의 물건 점유 + 그 물건에 관한 채권 →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
- 요건: ① 타인의 물건 ② 점유 ③ 채권과 견련성 ④ 변제기 도래
- 경매 신청권 O / 우선변제권 X
- 등기 X (점유로 효력)
저당권 (제356~)
- 채권자가 부동산 점유 X. 채무 불이행 시 경매·우선변제
- 부합·종물에 효력 미침
- 피담보채권: 원본·이자·위약금·지연배상 (1년분 이내)
- 근저당: 채권 최고액 한도 내 변동 (계속거래)
- 공동저당: 동일 채권 여러 부동산 담보. 동시배당 vs 이시배당
등기 (부동산등기법)
- 등기능력: 부동산·입목·자동차·선박·항공기·중기
- 등기 종류: 보존·이전·말소·경정·변경·회복·예고·가등기
- 가등기: 본등기 순위 보전.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로 (소급)
- 등기 효력: 권리변동 효력 (대항요건 X — 한국은 형식주의)
📌 출제: 유치권·저당권 비교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