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유권·용익물권
소유권
- 물건의 사용·수익·처분 권한
- 공유·합유·총유:
- 공유: 지분권 인정·자유 처분 (부부공동명의)
- 합유: 조합. 지분 처분에 동의 필요
- 총유: 종중·종교단체. 지분 X, 사용·수익권만
- 경계·구분소유 (집합건물법): 전유 + 공용
용익물권 (3가지)
| 물권 | 핵심 |
|---|---|
| 지상권 | 타인 토지 위 건물·공작물 소유. 최단 30·15·5년 (석조·목조·임시) |
| 지역권 | 요역지·승역지. 통행·인수·관망 등.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 |
| 전세권 | 전세금 + 부동산 사용·수익. 후순위 우선변제권. 최장 10년 |
특별 지상권
- 법정지상권 (제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시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매·증여 등으로 분리 시 (학설)
- 분묘기지권: 분묘 설치 후 20년 점유 시 (시효 취득). 단 2001년 이후 신규 분묘는 적용 X
📌 출제: 법정지상권 요건·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