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1 · 교정학개론

11.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치료감호 기간최대 15년최대 2년치료감호심의위원회보호관찰 부과치료명령치료기간치료방법청구·결정본인 동의 가석방 시한국 사례위탁기간

11.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200문제 검증 보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상: ① 심신장애자 (책임능력 결함), ② 약물·알코올 중독자, ③ 정신성적장애 성폭력범
  • 요건: 재범의 위험성 + 치료 필요성
  • 치료감호 기간:
    • 심신장애·정신성적장애: 최대 15년
    • 약물·알코올 중독: 최대 2년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무부 소속, 가종료·종료·감호계속 결정
  • 보호관찰 부과: 가종료자 3년 보호관찰
  • 치료명령: 통원치료 명령 (집행유예·가석방 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대상: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 + 성도착증환자 + 재범 위험성 인정
  • 치료기간: 최대 15년
  • 치료방법: 호르몬 약물치료 (3개월~1년 단위 주사) + 인지행동치료 병행
  • 청구·결정: 검사 청구 → 법원 판결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 본인 동의 (가석방 시): 가석방·가종료 받기 위해 본인 동의 필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목적: 교정시설 운영 효율 + 수용자 처우 개선
  • 한국 사례: 소망교도소 (2010~, 여주, 아가페재단 운영) —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 위탁: 법무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 위탁기간: 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총 20년)
  • 국가 감독: 운영 전반 감독 + 시정명령 + 위탁 취소
  • 한계: 형 집행 권한은 국가 고유 → 분리·격리·징벌 등은 국가 공무원만

갱생보호제도

  • 주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995 법인화) + 갱생보호사업 허가법인
  • 대상: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가석방·가종료자, 형 집행정지자
  • 보호 종류:
    • 숙식제공: 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 주거지원: 자립 임대주택
    • 직업훈련·취업알선: 직업능력 + 취업 연계
    • 창업지원·학업지원
    • 심리상담·가족관계 회복
  • 임의적 갱생보호: 본인 신청 또는 동의 (강제 X)

가석방제도

  • 요건 (형법 제72조):
    • 유기형: 형기의 1/3 경과
    • 무기형: 20년 경과
    • 행상이 양호 + 뉘우침 분명
  •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 소속, 위원장 포함 5~9명
  • 가석방 기간: 잔여 형기 (무기 = 10년). 보호관찰 의무
  •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실효 → 잔여 형 집행
  • 실무 통계: 9급 교정학 기출 매년 출제

외부통근제도·중간처우

  • 외부통근작업: 수형자가 교도소 외 직장 통근 작업
    • 요건: 가석방 적격 가능성 + 도주 우려 적음
    • 대상: 1·2급 수형자, 형기 1/3 경과
  • 중간처우의 집 (Halfway House): 출소 전 사회 적응 훈련
  • 가족만남의 집·가족만남의 날: 가족관계 유지
  • 주말구금·반(半)구금: 한국은 도입 안 됨

권리구제제도

  • 청원 (형집행법 제117조): 처우에 불복 시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소장에게 서면 청원
  • 소장 면담 (제116조): 소장은 면담 신청에 응함 (특별한 사정 외)
  •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처분 (징벌·접견제한 등)에 대해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 시 가능
  •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시
  • 옴부즈맨: 한국은 별도 옴부즈맨 없음 (국가인권위가 유사 기능)

금품관리·작업장려금

  • 휴대금품·보관금: 입소 시 검사 후 보관. 출소 시 반환
  • 영치금: 외부에서 송금 받은 금원 — 사용 시 신청
  • 작업장려금 (제73조): 수형자 작업의 결과로 지급. 출소 시 또는 가족 송금
  • 작업수입의 귀속: 국고 (수형자에게 직접 지급 X, 작업장려금만 지급)

비범죄화·다이버전 (Diversion)

  •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예: 간통죄 폐지 2015, 낙태죄 헌법불합치 2019)
  • 비형벌화 (Depenalization): 형벌 없는 처분 (벌금 → 과태료)
  • 다이버전: 형사사법 절차 우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사건 보호처분)
  • 회복적 사법: 가해자·피해자·공동체 회복 (피해자-가해자 조정 VOM, 가족·집단 회의)

범죄원인론 (현대 이론 정리)

이론핵심대표 학자
고전주의자유의지·합리적 선택Beccaria, Bentham
실증주의 (생물학)유전·체형·뇌Lombroso, Sheldon
실증주의 (심리)인격·정신병질Freud, Eysenck
아노미·긴장목표-수단 격차Merton, Agnew
차별교제비행은 학습Sutherland
사회유대사회 결속 약화Hirschi
낙인일탈은 사회반응 산물Becker, Lemert
비판범죄학권력·계급 구조Quinney, Taylor
일상활동·합리적선택피해자·표적·감시 부재Cohen·Felson
발달·생애과정연령별 비행 궤적Sampson·Laub, Moffitt

현행 형벌제도·구금제도

  • 형의 종류 (형법 제41조):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9가지)
  • 사형: 1997년 이후 집행 정지 (사실상 폐지). 사형 선고 시 무기수와 같이 처우
  • 징역 vs 금고: 징역 = 정역(작업) 강제 / 금고 = 정역 없음 (단 본인 신청 시 작업 가능)
  • 구류: 1일~30일 미만 구금 (경범죄 중심)
  • 구금시설: 교도소(기결수), 구치소(미결수·30일 미만 구류), 소년교도소
  • 독거수용·혼거수용: 독거가 원칙, 혼거는 예외 (시설 부족·교화 목적)

관련 키워드 인덱스

현행법령 기준 본 노트 작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2024 시행) / 치료감호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 보호관찰법 / 민영교도소법 / 소년법 / 가석방심사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 (수형자 작업·교육)

  • 법적 근거: 형집행법 제65조 (작업), 제69조 (직업훈련)
  • 주체: 교도소 내 직업훈련, 외부 위탁훈련 가능
  • 훈련 종류: 자동차정비·용접·요리·이미용·정보처리·바리스타·제과제빵 등
  • 국가기술자격 취득: 출소 후 취업 연계
  • 외부통근 직업훈련: 가석방 적격 + 자격 충족 수형자

교정학개론 전체 단원 (11)

  1. 011. 형집행법 — 수용자 처우
  2. 022. 범죄학 이론
  3. 033. 분류심사·경비처우급
  4. 044. 교도작업·자비구매
  5. 055. 귀휴·가석방·사회복귀
  6. 066. 미결수용·체포·진정실
  7. 077. 소년사법·치료감호
  8. 088. 징벌·편지수수
  9. 099. 교정 역사 (갑오개혁~)
  10. 1010. 형의 실효·복권
  11. 1111.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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