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200문제 검증 보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상: ① 심신장애자 (책임능력 결함), ② 약물·알코올 중독자, ③ 정신성적장애 성폭력범
- 요건: 재범의 위험성 + 치료 필요성
- 치료감호 기간:
- 심신장애·정신성적장애: 최대 15년
- 약물·알코올 중독: 최대 2년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무부 소속, 가종료·종료·감호계속 결정
- 보호관찰 부과: 가종료자 3년 보호관찰
- 치료명령: 통원치료 명령 (집행유예·가석방 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대상: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 + 성도착증환자 + 재범 위험성 인정
- 치료기간: 최대 15년
- 치료방법: 호르몬 약물치료 (3개월~1년 단위 주사) + 인지행동치료 병행
- 청구·결정: 검사 청구 → 법원 판결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 본인 동의 (가석방 시): 가석방·가종료 받기 위해 본인 동의 필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목적: 교정시설 운영 효율 + 수용자 처우 개선
- 한국 사례: 소망교도소 (2010~, 여주, 아가페재단 운영) —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 위탁: 법무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 위탁기간: 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총 20년)
- 국가 감독: 운영 전반 감독 + 시정명령 + 위탁 취소
- 한계: 형 집행 권한은 국가 고유 → 분리·격리·징벌 등은 국가 공무원만
갱생보호제도
- 주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995 법인화) + 갱생보호사업 허가법인
- 대상: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가석방·가종료자, 형 집행정지자
- 보호 종류:
- 숙식제공: 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 주거지원: 자립 임대주택
- 직업훈련·취업알선: 직업능력 + 취업 연계
- 창업지원·학업지원
- 심리상담·가족관계 회복
- 임의적 갱생보호: 본인 신청 또는 동의 (강제 X)
가석방제도
- 요건 (형법 제72조):
- 유기형: 형기의 1/3 경과
- 무기형: 20년 경과
- 행상이 양호 + 뉘우침 분명
-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 소속, 위원장 포함 5~9명
- 가석방 기간: 잔여 형기 (무기 = 10년). 보호관찰 의무
-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실효 → 잔여 형 집행
- 실무 통계: 9급 교정학 기출 매년 출제
외부통근제도·중간처우
- 외부통근작업: 수형자가 교도소 외 직장 통근 작업
- 요건: 가석방 적격 가능성 + 도주 우려 적음
- 대상: 1·2급 수형자, 형기 1/3 경과
- 중간처우의 집 (Halfway House): 출소 전 사회 적응 훈련
- 가족만남의 집·가족만남의 날: 가족관계 유지
- 주말구금·반(半)구금: 한국은 도입 안 됨
권리구제제도
- 청원 (형집행법 제117조): 처우에 불복 시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소장에게 서면 청원
- 소장 면담 (제116조): 소장은 면담 신청에 응함 (특별한 사정 외)
-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처분 (징벌·접견제한 등)에 대해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 시 가능
-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시
- 옴부즈맨: 한국은 별도 옴부즈맨 없음 (국가인권위가 유사 기능)
금품관리·작업장려금
- 휴대금품·보관금: 입소 시 검사 후 보관. 출소 시 반환
- 영치금: 외부에서 송금 받은 금원 — 사용 시 신청
- 작업장려금 (제73조): 수형자 작업의 결과로 지급. 출소 시 또는 가족 송금
- 작업수입의 귀속: 국고 (수형자에게 직접 지급 X, 작업장려금만 지급)
비범죄화·다이버전 (Diversion)
-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예: 간통죄 폐지 2015, 낙태죄 헌법불합치 2019)
- 비형벌화 (Depenalization): 형벌 없는 처분 (벌금 → 과태료)
- 다이버전: 형사사법 절차 우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사건 보호처분)
- 회복적 사법: 가해자·피해자·공동체 회복 (피해자-가해자 조정 VOM, 가족·집단 회의)
범죄원인론 (현대 이론 정리)
| 이론 | 핵심 | 대표 학자 |
|---|---|---|
| 고전주의 | 자유의지·합리적 선택 | Beccaria, Bentham |
| 실증주의 (생물학) | 유전·체형·뇌 | Lombroso, Sheldon |
| 실증주의 (심리) | 인격·정신병질 | Freud, Eysenck |
| 아노미·긴장 | 목표-수단 격차 | Merton, Agnew |
| 차별교제 | 비행은 학습 | Sutherland |
| 사회유대 | 사회 결속 약화 | Hirschi |
| 낙인 | 일탈은 사회반응 산물 | Becker, Lemert |
| 비판범죄학 | 권력·계급 구조 | Quinney, Taylor |
| 일상활동·합리적선택 | 피해자·표적·감시 부재 | Cohen·Felson |
| 발달·생애과정 | 연령별 비행 궤적 | Sampson·Laub, Moffitt |
현행 형벌제도·구금제도
- 형의 종류 (형법 제41조):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9가지)
- 사형: 1997년 이후 집행 정지 (사실상 폐지). 사형 선고 시 무기수와 같이 처우
- 징역 vs 금고: 징역 = 정역(작업) 강제 / 금고 = 정역 없음 (단 본인 신청 시 작업 가능)
- 구류: 1일~30일 미만 구금 (경범죄 중심)
- 구금시설: 교도소(기결수), 구치소(미결수·30일 미만 구류), 소년교도소
- 독거수용·혼거수용: 독거가 원칙, 혼거는 예외 (시설 부족·교화 목적)
관련 키워드 인덱스
현행법령 기준 본 노트 작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2024 시행) / 치료감호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 보호관찰법 / 민영교도소법 / 소년법 / 가석방심사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 (수형자 작업·교육)
- 법적 근거: 형집행법 제65조 (작업), 제69조 (직업훈련)
- 주체: 교도소 내 직업훈련, 외부 위탁훈련 가능
- 훈련 종류: 자동차정비·용접·요리·이미용·정보처리·바리스타·제과제빵 등
- 국가기술자격 취득: 출소 후 취업 연계
- 외부통근 직업훈련: 가석방 적격 + 자격 충족 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