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징벌·편지수수TOPIC 088회 징벌 종류: 경고·30일 내 작업장려금 삭감·접견 제한·서신수수 제한·금치(독거) 등 징벌위원회 심의 → 소장 결정 금치: 최대 30일 (15일 + 15일 연장) 징벌 중에도 변호인 접견·종교활동 보장 편지수수 원칙 자유 (헌법상 통신의 자유) 검열 사유: 도주·증거인멸·범죄 우려 변호인·관계 행정청 등에 대한 편지는 검열 X 📌 출제2024-4·11.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