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0 · 교정학개론

10. 형의 실효·복권

당연실효판결에 의한 실효

10. 형의 실효·복권

TOPIC 105회

형의 실효 (형법 §81 / 실효등에 관한 법률)

  • 당연실효: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 자격정지 이상 형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경과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
  • 판결에 의한 실효: 자격정지 이상 형 받지 X + 본인 신청 → 법원 결정

복권

자격정지 형 받은 자 —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자격 회복 — 본인 신청 → 법원 결정.

📌 출제
2024-8.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