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년사법·치료감호
TOPIC 0710회
소년법
- 대상: 19세 미만
- 분류: 범죄소년 (14~19세) / 촉법소년 (10~14세) / 우범소년 (10세+ 범죄성)
- 보호처분 10종: 보호자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 보호사건 — 소년부에서 심리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치료감호 + 형 병과 가능 (형 집행 X 또는 형 집행 후)
- 최장 15년 (정신성적 장애·약물중독은 2년)
📌 출제
2025-6 / 2024-15.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