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미결수용·체포·진정실
TOPIC 0612회
미결수용자 처우
- 무죄추정 원칙 적용 → 처우상 자유 보장
- 수형자와 분리수용
- 변호인 접견·서신수수 자유 (검열 X)
-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일정 제한
진정실 수용
-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자 — 정신질환·자살우려·전염병 등
- 일반 거실과 분리
- 수용 사유 소멸 시 즉시 일반 거실
수용을 위한 체포
도주한 수형자 등에 대한 체포. 교도관 직무규칙. 신체 위해 시 정당방위 적용.
📌 출제
2025-2 / 2024-5·12.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