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5 · 교정학개론

5. 귀휴·가석방·사회복귀

일반귀휴특별귀휴중간처우지역사회 교정수형자자치제

5. 귀휴·가석방·사회복귀

TOPIC 0515회

귀휴 (시행규칙)

  • 일반귀휴: 형기 1/3 + S1·S2 + 1년 이상 복역
  • 특별귀휴: 가족 사망·중병·결혼·출산 등 특별 사유 — 5일 이내
  • 귀휴 중 도주 시 가석방 등 불가

가석방 (형법 §72)

  • 요건: 무기 20년 / 유기 형기 1/3 경과 + 행상 양호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 결정
  • 가석방 기간 = 무기 10년 / 유기 잔형 (그 기간 보호관찰)
  • 가석방 실효 시 잔형 집행

사회복귀

  • 중간처우: 시설 내 → 시설 외 처우 점진 이행 (개방시설·외부통근·반자유)
  • 지역사회 교정: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수형자자치제: 수형자가 자율적 운영 — 책임감·자기개선 효과
📌 출제
2025-14 / 2024-3·13·14. 매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