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귀휴·가석방·사회복귀
TOPIC 0515회
귀휴 (시행규칙)
- 일반귀휴: 형기 1/3 + S1·S2 + 1년 이상 복역
- 특별귀휴: 가족 사망·중병·결혼·출산 등 특별 사유 — 5일 이내
- 귀휴 중 도주 시 가석방 등 불가
가석방 (형법 §72)
- 요건: 무기 20년 / 유기 형기 1/3 경과 + 행상 양호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 결정
- 가석방 기간 = 무기 10년 / 유기 잔형 (그 기간 보호관찰)
- 가석방 실효 시 잔형 집행
사회복귀
- 중간처우: 시설 내 → 시설 외 처우 점진 이행 (개방시설·외부통근·반자유)
- 지역사회 교정: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수형자자치제: 수형자가 자율적 운영 — 책임감·자기개선 효과
📌 출제
2025-14 / 2024-3·13·14. 매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