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류심사·경비처우급
TOPIC 0322회
분류심사 (시행규칙)
- 신입심사: 입소 시 — 인성·환경·범죄성·처우 필요사항
- 재심사: 정기 (6개월·1년) + 부정기 (사유 발생 시)
- 분류처우위원회: 시설 내
경비처우급 (4단계)
| 등급 | 특징 |
|---|---|
| S1 (개방) | 도주 위험 매우 낮음 — 외부통근·통학·휴가 등 |
| S2 (완화) | 완화경비 — 일부 외부 활동 |
| S3 (일반) | 일반경비 — 시설 내 처우 |
| S4 (중) | 중(重)경비 — 격리 처우 |
경비처우급 조정
- 모범수형자 — 상향 조정 (S3→S2→S1)
- 규율 위반 — 하향 조정
-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 출제
2025-4·12·15. 매년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