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0 · 세법개론

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등록 시기등록증 교부미등록 가산세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사유대손금 한도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수정신고경정청구후발적 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중단 사유

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10회 200문제 검증 보강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 등록 시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개시 전 등록도 가능
  • 장소: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 (사업장별 단위 과세 원칙)
  • 사업장 단위 과세 → 사업자 단위 과세: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합산 가능
  • 등록증 교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단 사실 조사 필요 시 5일 연장)
  •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영세율 vs 면세

구분영세율면세
세율0% 적용 (완전면세)부가가치세 자체 면제 (불완전면세)
매입세액환급공제·환급 없음
대상수출, 외화획득, 국제운송미가공 식료품, 도서·신문, 의료보건, 교육, 금융보험
신고의무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X, 사업자현황신고 O)
세금계산서발급 가능 (영세율)발급 불가 (계산서)

대손세액공제·대손충당금

  •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매출세액 회수 불가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손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공제
  • 대손사유: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회수기일 5년 경과 채권 등
  • 대손금 한도: 회수 불능액 × 110/100 (공제율)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결산 시 채권손실 예상치를 비용으로 미리 인식. 한도 = MAX[채권가액 × 1%, 대손실적률]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구분주체시기
수정신고납세자 (과소신고)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결정·경정 통지 전 (5년 이내, 자진 시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납세자 (과대신고)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납세자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판결·결정·계약 변경 등)
기한 후 신고무신고자결정·통지 전까지 (1개월 내 가산세 50% 감면)

국세 소멸시효·부과제척기간

  •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일반: 5년
    • 무신고: 7년
    • 부정행위 (사기·기타 부정): 10년
    • 역외거래: 7년 (부정 시 15년)
    • 상속·증여세: 10년 (부정 시 15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7조):
    • 5억 원 미만: 5년
    • 5억 원 이상: 10년
  •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정지 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 연부연납, 체납처분유예 등

징수유예·체납처분

  •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납부고지 이후 천재지변·재해·사업 휴폐업 등 사유로 일시 납부 곤란 시 9개월 이내 유예 + 9개월 연장 가능 (최장 1년 6개월). 담보 제공 필요 (예외 인정)
  • 체납처분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4단계
    • 독촉장 발부: 납부기한 후 10일 이내
    • 압류: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 매각: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수의계약
    • 청산: 체납액 + 가산금 + 비용 충당, 잔여 환급
  • 체납처분유예: 체납자가 사업 정상화 가능성 등 사유로 신청 시 1년 이내 유예
  •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영세율, 사업설비 투자, 재무상태 부실 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 (일반 환급은 30일)

귀속시기·수입시기 (권리확정주의)

  • 법인세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0조):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 권리확정주의
  • 소득세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50조):
    • 이자소득: 약정에 따른 지급일 (실제 수령일 X)
    • 배당소득: 잉여금처분 결의일 (현금배당) / 주주총회 결의일
    • 사업소득: 인도일·완료일
    • 근로소득: 근로 제공일
    • 퇴직소득: 퇴직일
    • 양도소득: 잔금청산일·등기일 중 빠른 날
  •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공동사업·연대납세의무

  • 공동사업 (소득세법 제43조): 동업자 각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 공동사업 단위로 1개 사업자등록
  • 가산법칙 (특수관계 + 조세회피 목적): 공동사업자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친족 관계이고 조세회피 목적이면 주된 사업자가 합산 신고 의무
  •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 공유물·공동상속재산 등 연대 책임

영리내국법인·외국법인

  • 영리내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 + 영리 목적 + 법인.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 (전세계소득과세주의)
  •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소득에 한해 과세
  • 외국법인: 본점·주사무소가 외국.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납세 + 원천징수

불복절차 (국세기본법 제55~81조)

단계절차기간
1단계 (선택)이의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단계 (필수)심사청구 (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거친 경우 결정 통지 후 90일)
3단계행정소송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 필수적 전치주의: 심사·심판·감사원 중 1개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불가
  • 중복 금지: 심사·심판은 동시에 한 가지만 선택

종합부동산세법

  • 과세대상: 주택 + 토지 (분리과세 제외 일정 토지)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산 - 공제액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 금액
  • 세율: 0.5%~5% (다주택·법인 차등)
  •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12억 (2023년 개정)
  • 신고·납부: 12월 1~15일

국세 총칙규정 (국세기본법)

  • 실질과세 원칙 (제14조):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에게
  • 신의성실 원칙 (제15조): 납세자·세무공무원 모두 적용
  • 근거과세 원칙 (제16조): 장부·증빙에 근거한 과세
  •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9조 — 모든 조세는 법률로
  • 소급과세 금지 (제18조): 새 법령은 시행일 이후 분에만 적용

관련 빈출 키워드 인덱스

법인세법령: 본 노트 1단원 (법인세) 참조 — 영리내국법인·각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세무조정·익금·손금·결산조정·신고조정. 부가가치세법령: 본 노트 3단원 (부가가치세) 참조 — 과세거래·과세표준·세율(10%)·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영세율제도·면세·간이과세. 소득세법령: 본 노트 2단원 (소득세) 참조 — 종합·분류·분리과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국세기본법령: 총칙규정·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불복절차·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법령: 본 노트 8단원 (국세징수법) 참조 — 납부고지·독촉·압류·매각·청산 (체납처분·강제징수)·징수절차·징수유예. 과세방법: 신고납부·부과고지·원천징수·예정신고·확정신고 (각 세목별). 평가방법: 재고자산 (선입선출·가중평균·개별법) / 유가증권 / 부동산 (공시지가·기준시가·실거래가).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현행법령: 본 노트 전체가 2026년 시행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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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1. 법인세법
  2. 022. 소득세법
  3. 033. 부가가치세법
  4. 04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5. 055.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납세담보)
  6. 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077.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
  8. 088. 양도소득세·종합소득
  9. 099. 지방세·기타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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