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TOPIC 0432회
국세 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 (§14): 명의 vs 실질 — 실질에 따라 과세
- 신의성실 (§15): 과세관청·납세자 모두
- 근거과세 (§16): 장부·증명서류에 의한 사실에 의함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7): 감면 후 사후 의무 위반 시 추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국세 | 성립 | 확정 |
|---|---|---|
| 소득세·법인세·부가세·종합부동산세 | 과세기간 종료 시 | 신고 또는 결정 |
| 상속세 | 상속 개시 시 | 결정 |
| 증여세 | 증여 받은 시 | 결정 |
|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 시 | 자동확정 |
| 원천징수 | 지급 시 | 자동확정 |
제2차 납세의무 (§38~§41)
- 청산인 등: 법인 청산 시 미납국세에 대해
- 출자자: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부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에게서 받지 못한 미납국세
- 사업양수인: 양도일 1년 이내 미납국세
심사·심판 (조세불복)
- 이의신청 (§66): 30일 내. 임의절차 (생략 가능)
- 심사청구 (§61): 90일 내. 국세청장
- 심판청구 (§68): 90일 내. 조세심판원
- 심사·심판 결과 후 90일 내 행정소송
심사·심판 중 1개만 선택. 행정소송 전 필수 (전치주의).
재조사 결정 (§81-21)
심사·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시 → 처분청이 재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분 변경. 재조사 결과에 다시 불복 → 다시 심사·심판 가능.
📌 대표 출제
2025-1·6·10 / 2024-2·3·6·13·14. 매년 3~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