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4 · 세법개론

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실질과세 §14실질에 따라 과세신의성실 §15근거과세 §16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7청산인 등출자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사업양수인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TOPIC 0432회

국세 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 (§14): 명의 vs 실질 — 실질에 따라 과세
  • 신의성실 (§15): 과세관청·납세자 모두
  • 근거과세 (§16): 장부·증명서류에 의한 사실에 의함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7): 감면 후 사후 의무 위반 시 추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국세성립확정
소득세·법인세·부가세·종합부동산세과세기간 종료 시신고 또는 결정
상속세상속 개시 시결정
증여세증여 받은 시결정
인지세과세문서 작성 시자동확정
원천징수지급 시자동확정

제2차 납세의무 (§38~§41)

  • 청산인 등: 법인 청산 시 미납국세에 대해
  • 출자자: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부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에게서 받지 못한 미납국세
  • 사업양수인: 양도일 1년 이내 미납국세

심사·심판 (조세불복)

  1. 이의신청 (§66): 30일 내. 임의절차 (생략 가능)
  2. 심사청구 (§61): 90일 내. 국세청장
  3. 심판청구 (§68): 90일 내. 조세심판원
  4. 심사·심판 결과 후 90일 내 행정소송

심사·심판 중 1개만 선택. 행정소송 전 필수 (전치주의).

재조사 결정 (§81-21)

심사·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시 → 처분청이 재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분 변경. 재조사 결과에 다시 불복 → 다시 심사·심판 가능.

📌 대표 출제
2025-1·6·10 / 2024-2·3·6·13·14. 매년 3~4건.

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법인세법
  2. 022. 소득세법
  3. 033. 부가가치세법
  4. 04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5. 055.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납세담보)
  6. 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077.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
  8. 088. 양도소득세·종합소득
  9. 099. 지방세·기타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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