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가가치세법
TOPIC 0335회
납세의무자
- 사업자: 사업 목적의 영리·비영리 불문 + 독립적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 매출 8,000만원 이상
- 간이: 매출 8,000만원 미만 + 일정 업종 (제조·도매·부동산 임대업 일부 제외)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인도·양도
- 용역의 공급: 계약·법률에 따라 노무 제공
- 재화의 수입: 외국 → 국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보지 않는 것
- 의제공급: 자가공급·개인공급·사업상 증여 (특수 —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
- 의제공급 X: 담보 제공 / 사업양도 / 합병·분할로 인한 이전
세금계산서 (§32)
- 발급의무: 사업자 →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기한: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억 이상 개인사업자 — 의무
- 기재사항: 공급자·공급받는자·작성연월일·공급가액·세액·품목·수량·단가
간이과세자 특례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5~30%)
- 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X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 매입세액공제: 0.5%
📌 대표 출제
2025-5·8·13·18 / 2024-4·5·17. 매년 3~4건.